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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저기가 내 밭인데, 당신 땅 좀 지나갑시다"..'통행권' 거부당했는데

by 체커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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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농사를 지으러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당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통행이 가능한 제대로 된 길이, 그 길 하나뿐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B씨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B씨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다. 공로란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을 말한다.

하지만 B씨가 A씨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여서,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B씨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 토지 다른 방향의 상당한 폭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주위통행권확인'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둘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지난달 16일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공로로 나가려면 B씨 토지를 지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판사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219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서쪽 및 남쪽에 위치한 상당한 폭의 길이 형성돼 있으므로, (자신이 아닌)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토지를 통해 도로에 이를 경우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우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돼 있어 통행로로 적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토지는 농지로서 농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민법 제219조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B씨 토지 중 통행로로 쓰기 가장 적합한 장소도 지정해 판결에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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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되었는데.. 판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맹지를 산 지주가 맹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에 접근할려면 길이 없어 타인 소유의 땅을 지나쳐야 갈 수 있습니다.

 

이에 공로.. 사람과 차량등이 다니는 길과 자신의 땅 사이에 있는 땅의 소유자에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맹지 지주가 해당 땅 소유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맹지 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반발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왜일까 싶죠.. 

 

일단 보도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맹지 지주가 해당 땅지주에 대해 통행로로서 댓가지불입니다.. 

 

타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 도로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곳입니다. 엄연히 사유재산 지역이 침입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맹지로 가기 위해선 해당 땅을 통행로로서 이용해야 한다면 당연히도 일정액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통행료 말이죠..

 

그런데 보도내용에는 그런 통행료 지불의향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즉.. 공짜로 해당 땅에서 지나가겠다는게 맹지지주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맹지 지주가 해당 땅의 통행권을 확보했더라도.. 그 땅에서 통행을 하더라도 멋대로 시멘트로 길을 내거나 하는등의 땅의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행을 하면서 일정비용을 지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즉... 맹지 지주는 통행권이 확보되었다고 해당 땅 소유자의 의향은 무시한 채.. 멋대로 길을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통행권이 보장되었기에.. 있던 길도 확장을 할려 하겠죠.. 자신의 농기계 이동을 원활히 할려고 말이죠.. 

 

그래서 법원을 비난하는것 같습니다. 애초.. 맹지 지주는 해당 땅이 맹지.. 공지와 단절된 땅이라는건 알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와 사이에 있는 땅을 사서 길을 확보하던지.. 아님 땅주인과 협상해서 통행료등을 지불하고 이용을 허락받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통행권만 확보해서 별다른 댓가 없이 남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용인해준 결과가 되겠죠..

 

물론 위의 보도내용중에는 빠진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보도내용으로 봤을때는.. 법원은 잘못 판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219조를 근거로 맹지 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링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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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예상대로 맹지 지주가 남의 땅에 멋대로 시멘트 길을 내 버린다면.. 그때는 뭐라 말할까 싶죠.. 그렇게까지 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멘트 길이 조성되었으니 해당 땅 지주는 그냥 사용하게 놔두라고 판결할까요?

 

이런식으로 맹지를 매입해서 소송을 걸어 통행로 확보를 한 뒤.. 나중에 맹지가 아니라고 홍보해서 땅값 올린 뒤에 되파는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이런식의 땅장사 많이 하겠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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