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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by 체커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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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  지난 10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제한할 경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보수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 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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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여야가 쏟아내는 '대장동 방지법'..전문가 "이러다 아파트 공급 차질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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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개발이익 관련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은 제13조에서 개발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이후 발의된 개발이익 제한·환수 관련 개정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투기를 잡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고 공세 중인 야당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엔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자칫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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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경우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칭 ‘중앙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진행됐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흘러 들어가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가 단위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재원을 연간 수십조원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개발을 전담하는 중앙 토지개발청 등 정부 기관을 신설해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는 아예 정부가 독점해 초과이익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남시가 위례에서는 150억원 밖에 못 받았지만 대장동에서는 5500억원을 확보했다. 개발이익 환원제를 만들어 540억원 기금을 적립했다”면서 “성남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를 국가 단위로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달 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단 이 지사 외에도 여야 모두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도시개발법상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민관 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재명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발이익의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2배가량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틀어막힌 공급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은 일반적인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유사한 사례가 많다면 제도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인데 무작정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정말 통제가 불가능했는지부터 살펴보고 제도의 운용에 있어 개선점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배 대표는 이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간 수요는 계속 창출되는데, 가뜩이나 공급 부족이 심한 와중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이슈로 일반화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시장경제에서는 결국 시장가격이 적정한 가격과 수익률”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된 셈인데, 과도한 이익 환수로 대응한다면 민간 공급이 막히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측면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민간 개발 사업은 공익이 중요한 공공사업과는 달리 민간의 자율과 효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락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같은 성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업의 이익을 무리하게 환수하려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됨은 물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발이익의 환수율은 사안에 따라, 지분율·위험부담률·출자율 등 사업구조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며 “일괄된 수치로 명문화해 규제한다면 추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에 떠밀려 규제를 해야 한다면 ▲민간 개발업자에게 ‘적정한’ 수익률은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고 ▲가능한 사업구조에 따라 세부화해 규정하되 ▲법률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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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유사 법안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개발 사업 자체를 위축시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이익 10%로 제한”…‘대장동 방지법’ 봇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개발이익 관련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은 제13조에서 개발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로 설계됐으나, 개정을 통해 20~25% 수준을 환수토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부담률을 올려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는데, 이를 민간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핵심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 본인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국토보유세 신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투기를 잡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장동 방지법’엔 野도 한목소리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고 공세 중인 야당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엔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발사업 위축, 공급에 차질 생길 것”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자칫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성남시 대장동에 대해..화천대유등의 민간개발투자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논란이 있고.. 관련해서 보수언론은 비난.. 비판기사를 내며 여당과 정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 냈는데..

 

정작 그걸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걸 또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즉.. 민간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으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공급이 위축된다.. 뭐 이런식의 보도가 나오네요.. 그것도 보수언론매체인.. 조.중.동 이 대표적이죠..

 

뭔 생각으로 저딴 기사를 쓴 건가 싶죠.. 보수 언론매체의 논조는 대체 뭘까요?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현 상황을 유지하길 원하는걸까요? 아님 막는걸 원하는 걸까요? 아님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들만 막대한 이익을 얻길 원하는 걸까요?

 

아님 그냥 내용을 떠나서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걸 원하는 걸까요?

 

정작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도 발의가 되고 있기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도 비난하고 있네요..

 

결국.. 조. 중. 동.. 은 자신들에게 주는 돈.. 광고비와 신문을 구독하는 이들이 원하는 보도를 쓰는 언론매체 아닐까 싶네요.. 

 

어찌되었든.. 보수 언론매체가 비난할 정도로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걸 막는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대장동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여야간 발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처리되는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보수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니.. 이제 슬슬 로비가 시작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측에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중에도 업종 종사자였던 이들 많을 겁니다.. 건설회사 말이죠.. 왠지 나중엔 법안 처리에 혼란이 일어날 것 같네요.. 

 

법안 처리에 반대를 하는 이들.. 대놓고 반대했다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테고 비난은 자신에게 올테니.. 건설경기 어쩌고 하면서.. 밥안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처리 일자를 뒤로 미뤄 지연시키거나.. 법안처리에 뒤로 빠지거나 기권등을 해서 정족수 미달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면 결국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할 터.. 법안이 통과가 되긴 어려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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