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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힘 빠진 정부 공직감찰 기능.."靑,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by 체커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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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국정원 등 정보수집 사라져 / 靑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 / 특감반 논란 속 '기능 약화' 지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및 안보지원사(옛 기무사)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감찰 기능마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차관급)이 27개월 넘게 공석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침이 굳어지며 특별감찰관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한계를 드러낸 데다 특별감찰 문제는 공수처가 도입되면 해결되는 건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파견 직원들을 모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면서 청와대의 감찰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후임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8개월 넘게 빈자리로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인종 전 감찰관은 지난 4월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사표를 냈다. 감찰관은 법률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장 전 감찰관은 임기가 아직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후임 감찰관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초 법무부 감찰관 임용 후보자 3명을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적임자가 있는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적격자가 있으면 임용하고 없다고 판단되면 재공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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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이번에 모두 검찰로 보낸 특감반의 활동 이외엔 공직감찰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국정원, 기무사도 국내 정보수집을 못할테니까요..

공수처가 신설되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공수처의 신설은 국회에서 결정해줘야 하는데.. 실상 국회는 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거구제와 박용진3법등의 일부 현안만 신경쓸뿐...

이대로라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할만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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