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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외부 어린이들 신고한 주민회장

by 체커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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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5명 붙잡아 112신고..부모들, 고소장 경찰에 제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부모가 올린 청원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적은 글 [네이버 인터넷 카페 캡처]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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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말이죠..

 

참고링크 :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청와대청원)

더보기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18시 30분에 귀가 해야 하는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시 09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와보셔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우리 아이 포함하여 총 5명의 초등학생들을 관리실에 잡아 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은 연락 받고 도착한 부모를 볼 때마다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 포함 5명의 아이들을 진정 시켜주고 경찰분에게 출동 사유를 듣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주민 회장은 타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 한 것입니다.
시시티비를 봐도 아이들이 기물파손한 정황은 없었으며, 입주민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게 그 분의 논리 입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 등의 욕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 가방 자전거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해서 아이와 연락이 안 된것 입니다.
인천 **서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감금,언어폭력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것 같다고 본인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 주세요.
타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논 아이들이 뭔 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놀이터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입주민 회장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디사는 아이인지 확인하고.. 타 아파트 아이들임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멋대로 아파트 관리실에 데려간듯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기물파손죄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기물파손 정황이 없다는걸 확인했다고 청원인은 밝혔습니다. 

 

그럼 무고죄겠죠.. 처벌을 한다 한들.. 최대 벌금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되었든.. 타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 들어오는걸 막은 게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죠..

 

사실 아파트내 놀이터는 사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로 공용사유지죠.. 따라서..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것에 대해 차단하는건 너무한 처사라는걸 많은 이들은 공감합니다. 더욱이 저 문제의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을 올렸다 기각된 것도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과한 행동을 했다는 걸 입주민들도 아는 것이죠.. 

 

더욱이.. 해당 아파트의 아이들과 친한 외부의 아이들이 서로의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타 아파트에서 차별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피해를 보는건 아이들..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있는 그 아파트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런 우려를 왜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생각하지 않는건지 의문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도둑이라 칭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둔 아파트 입주민 회장에 대해 처벌은 어렵다는 경찰의 말이 있습니다. 사유지내에서 발생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으로 취급되어 한 행동이라는 결론을 경찰쪽에서 낸 것 같죠..

인천 **서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감금,언어폭력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것 같다고 본인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 주세요.

그외 아이들에게 폭언이 있었던것 같은데.. 그걸로 아동학대로 처벌은 힘든가 봅니다.. 폭행도 없었으니.. 더더욱..

 

요새 많은 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아파트내 놀이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부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지 못하는.. 막는 사례가 간간히 나오고 있나 봅니다.  왠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예전에는 공용 놀이터가 많아 아이들이 노는 곳이 많았는데.. 이젠 그런 놀이터등이 많이도 사라졌으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줄어들고.. 이젠 각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아이들만의 파벌이 생기는거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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