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시민단체가 립밤이나 선크림, 파우더 등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아직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주로 기초 화장품류에서 발암성 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군을 보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파우더, 파운데이션, 립밤 등 기초 화장품 군에 몰려 있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 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화장품에도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이나 생체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 노출될 경우 체내에 쌓여 간 손상과 호르몬 교란 등 면역계 질환을 일으키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 IARC는 과불화 화합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지난 2009년에는 스톡홀롬 협약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돼 생산과 사용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민간 차원의 연구이고 아직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뒷면 성분 표시에 과불화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플루오르'나 '플로오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정부 성명을 내고 3년 이내에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과불화 화합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내년 말까지 과불화 화합물을 포함한 특정 성분을 규제하도록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민간 기관에 과불화 화합물 사용 금지와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참고링크 : 국내 화장품 조사대상 절반에서 프라이팬 코팅제 ‘과불화 화합물’ 검출 - 환경운동연합
주로 기초화장품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암물질이 현재는 식약처에서 사용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및 그 염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컬러프린터·복사기,
항공기, 금속도금, 살충제, 석유생산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눌음방지(non-stick) 코팅 조리기구와 같은 프라이팬, 냄비 등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조시 PFOA가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 가공보조제 : 합성수지 제조 시 반드시 필요한 원료물질은 아니며, 원활한 중합반응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첨가되는 유화제 등의 물질
동물실험에 의하면 간독성, 암 유발 등이,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체내에서 안정성이 높아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PFOA와 PFOS의 경우 인체에 대한 반감기*는 3.8~5.4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반감기 : 생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 성분이 화장품에서도 쓰였다는데...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화장품에 쓰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직 기준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섭취를 하는게 아니기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명에 어떤 성분명이 과불화 화합물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 이번 국내 화장품 분석 조사에서 검출된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을 검토한 결과, 총 6종의 과불화 화합물이 미량으로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과불화 화합물 종류는 PFHxA로 모든 립 메이크업 제품 포함 총 7개 제품(35%)에서 검출됐다.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물질인 PFHxA는 체내 생체 축적성 물질로 생식기관 및 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찬가지로, PFHxA와 유사한 유해성을 지닌 PFHpA는 3개 제품(자외선차단제 2개, 메이크업 베이스 1개)에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과불화 화합물 종류인 PFOA(과불화옥탄산)는 발암성, 생식독성, 생물 축적성 물질로 3개의 제품(자외선 차단제 1개, 파우더/팩트 1개, 메이크업 베이스 1개)에 검출됐다. 눈과 피부에 자극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PFPeA는 자외선 차단제 4개 중에서 3개에서 검출되었다.
기초화장품류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참고를 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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