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담당자 "진료거부 이유는 듣지 못했다"
[김대홍 기자(=전북)(baejy1113@daum.net)]
전북 전주예수병원이 응급환자 진료거부 논란에 휩싸였다.
크레인 차량에서 떨어진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예수병원측에 사전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이유없이 진료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예수병원은 해당 과장이 수간호사를 통해 유선상으로 안내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카페 앞 도로에서 A모(47) 씨가 조작하던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이 사고로 크레인 차량 짐칸에서 작업 중이던 B모(49) 씨가 철근 설치물 쪽으로 떨어져 허벅지 2곳을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은 사고 발생 13분 뒤인 오전 7시 43분 부상자를 확인한 뒤 오전 8시 부상자를 구조해 5분 뒤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119구급대원들은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예수병원으로 가던 중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온 병원측의 답변은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과장님이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급대원들은 몇차례에 걸쳐 "왜 (진료가) 안되는냐"라고 반문했지만, 진료불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은 근거리에 있는 병원을 지나쳐 거리가 2배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부상자를 이송해야만 했다.
사고 발생장소에서 예수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5.1㎞로 일반 자동차로 이동 시 16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에 전북대학교병원까지 거리는 사고장소에서 약 9.5㎞ 떨어져 있어 역시 일반 자동차로는 27분 정도가 걸린다.
이로 인해 부상자는 예수병원보다 4.4㎞(9분 추가소요)나 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됐다.
당시 부상자 이송을 맡았던 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정형외과 과장이 (진료가) 안된다고 해 여러 번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진료불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상자 이송을 마친 구급대원들은 구급상황보고서에 이같이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리 예수병원 사전 연락 하였으나 진료 불가 하여 전북대 병원 연락 하여 이송함.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수병원은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수병원측은 지난 17일과 2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형외과 과장이 수간호사에게 외상센터가 있는 전북대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건네들은 수간호사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이미 끊어버린 상태였다"고 반박했지만, 예수병원의 해명은 수시로 번복됐다.
지난 17일 오후 통화에서 예수병원측은 "오전 7시~8시 사이 병원근무자의 A·B조가 교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직후 "전문의의 판단으로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오전 7시~8시 교대한 근무자들에게 사고 관련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교대가 된 상황이었다"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그러나 예수병원측이 내놓은 이 답변은 해괴망측한 해명일 뿐이다. 병원측에서 근무교대라고 주장한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한 시간은 8시 이후였기 때문에 근무교대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닷새 후인 22일 오후 예수병원측의 해명은 또 이렇다.
과장님한테 그러한 오더를 받고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끊어져 있었대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가 끊어졌대요.
이에 대해 전주완산소방서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화를 끊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진료불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병원측의 답변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당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홍 기자(=전북)(baejy1113@daum.net)]
전북의 병원이 논란입니다.
사고가 발생 후..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를 이송중에 병원에 진료여부를 확인했는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안되는지에 대해선 병원측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번 이유를 묻던 119 구급대원은 결국 전북대학교병원에 연락을 했고.. 가능하다 답변을 받아 이송을 시켰고.. 부상자는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한 겁니다. 진료를 하지 못한다 답변을 했다는데.. 그 이유를 구급대원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병원은 진료거부는 하지 않았다 주장했군요..
예수병원측은 지난 17일과 2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형외과 과장이 수간호사에게 외상센터가 있는 전북대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건네들은 수간호사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이미 끊어버린 상태였다"고 반박했지만, 예수병원의 해명은 수시로 번복됐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의 말은 일관성이 있지만.. 해당 병원측의 답변은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공방으로 갈 여지가 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받아 진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거부를 했죠.. 따라서 수사를 해서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6. 5. 29., 2019. 1. 15., 2020. 4. 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징역.. 또는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은 아니라고 부정할 수 밖에 없겠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의료관련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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