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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합헌..회계투명성 위한 것"

by 체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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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었다"며 "그때문에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돼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의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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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러 법중 하나인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고... 그 유치원 3법중에는 에듀파인이라고 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유치원에선 적용되고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은 적용되고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 대해 유치원에 관한 비용을 보조해주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된 것이죠..

 

사립유치원측은 이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헌입니다.

 

그것도 만장일치.. 따라서 혹시 있을..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이젠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싶다면.. 결국 유아학원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을 포기하던가.. 아님 폐원밖에는 답이 없겠죠..

 

당시 도입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하네요.. 다른 논란거리가 있어 드러나지 않았었을수도 있겠지만..그래도 나름 적응이 되었기에.. 그리고 반박해봐야 돌아오는건 비난뿐이라 체념하고 적응한 것 아닐까 싶네요..

 

이제 유치원에 대해.. 돈에 관련된 비리보단.. 아동학대등이 나오고 있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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