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자리비운 사이 여러차례 폭행 이어져..경찰 신고"
어린이집 측 "사실과 다르게 전파돼..운영위에 피해아동 부모 불참"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원생들에 의한 집단 구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천지역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자신의 5살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원생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10월18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몸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이후에도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아이로부터 손을 물려 상처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교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던 시점에 자리에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 여러 차례 CCTV 열람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모여들어 폭행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7명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손발로 때리고 머리카락를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글쓴이는 또 집단 폭행 사건이 처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2일에도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때리라고 시킨 것도 아니며 이 책임이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며 "자연스러운 발달과정, 사회성이 발달하고 배워가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현재 제천경찰서에 아동학대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SNS에서 파문이 확산하자 해당 어린이집은 입장문을 내 "피해 학부모가 담임교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한 정확한 경과를 알려드린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과 다르게 전파되고 있고 부정적인 소문까지 불어가고 있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한다. 당시 담임교사가 다른 반 교사에게 부탁해 약 7분40초간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아동 학부모가 불참했으며, 이달 12일 피해 아동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심리치료 2년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13일 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라고도 전했다.
제천시는 "해당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SNS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집에서 아이를 씻기는 중에 몸에 난 상처를 확인했고..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가 아이의 손을 물어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피해아동 보호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면담중에 CCTV를 확인했고 집단폭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해아동 보호자가 들었다는 어린이집측의 발언입니다.
"저희가 때리라고 시킨 것도 아니며 이 책임이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발달과정, 사회성이 발달하고 배워가는 것이라고 했다"
집단폭행의 책임이 어린이집에만 있지 않다는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해아동 가족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집단폭행에 대해 자연스런 발달과정, 사회성이 발달하고 배워가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아이는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 무서워서 말이죠.
거기다 폭행을 당하다 못해 협박도 당할 우려가 있겠죠.. 폭행당한걸 집에 알리지 말라고 말이죠..
따라서.. 어린이집의 저 대답은 집단폭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 가해아동 보호자에게로만 전가하는것으로 보이겠죠...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거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미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어린이집의 대처.. 즉 피해아동에 대한 등원 자제 요청이나.. 접촉금지.. 혹은 가해아동에 대한 등원 중지 조치등의 후속조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거 아닌가 싶네요..
피해아동 보호자의 주장에는 분명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니..수사는 오래 끌진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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