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재판결과에 대한 보도인데.. 많은 이들이 공분합니다..
왜일까 싶은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죠..
상대의 말에 격분하여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피해자에게 부어버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친 여성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점을 들어 형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잘못을 인정한 점.. 이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있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합니다. 아마도 반성문을 제출해서 인정받은거 아닌가 싶죠..
결국.. 재판부는 상대에게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줘도..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제대로 제출하면 집행유예를 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면.. 자칫하면 중상까지 입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피해자에게 부어 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화상부위의 오염도에 따라선 흉터등이 남아 성형수술하지 않는다면 죽을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테고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놓고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누가 집행유예가 엄한 처벌이라 인정할까요? 판사들 내에서도 엄한처벌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 2145번, 성착취물 3868건..친구의 탈을 쓴 '악마'였다 (0) | 2021.11.26 |
---|---|
주먹 휘두른 만취女..경찰은 머리채 잡고 흔들었다 (0) | 2021.11.26 |
5세반 아이들 7명이 1명을 집단폭행?..제천 SNS글 '파장' (0) | 2021.11.25 |
"나 구의원인데" 뻔뻔한 갑질..'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도 (0) | 2021.11.25 |
'상위 1% 만남앱' 해커 구속..회원 정보로 직접 협박도 (0) | 2021.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