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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체 유해한 아크릴아미드 '방수 주입제', 2023년부터 단계적 금지

by 체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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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미드의 방수 주입제용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shutterstock

신경 독성 같은 문제가 확인된 아크릴아미드의 방수 주입제(그라우트)용 사용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접착제·점도 조정제 등으로도 사용하는데, 발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아크릴아미드 혼합 제품의 유해성을 감안해 2012년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취급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아크릴아미드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터널 건설, 맨홀 방수 작업 등에 나선 작업자가 흡입·피부 노출로 신경 독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작업을 끝마친 뒤 소비자에까지 위해를 가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이 성분을 제한물질로 첫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나 이를 0.1% 이상 포함한 혼합물은 2023년 7월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는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4년 1월부터 금지된다.

페인트 속에 들어있는 납·6가크롬화합물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 환경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페인트 내 납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강화해왔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권고하는 국제 수준이다. 어린이 목재 장난감이나 건축용 등 일부 제품에만 중금속 함량을 제한하던 것도 모든 페인트로 확대 적용했다.

새로운 고시에선 이러한 자율적 노력이 법적 기준으로 명시됐다. 납과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내년 7월부터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부터 페인트용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에 쓰이는 페인트는 중금속 함유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거쳐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 물질을 지정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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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주입제로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가 점차 퇴출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기한이 있는데.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퇴출시킨다고 하네요.

 

이유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중에 발암물질이 아닌게 있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방수주입제를 건설현장에서 쓰이면서 근로자에게 노출이 되어서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호흡을 통한 흡입이 주 요인인가 싶은데.. 피부흡수도 있네요..  그런데 다행인건지.. 그렇게 작업을 한 뒤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선 흡수 우려가 없다는 걸 보면.. 작업이 끝나고 고착화가 이미 완료가 되면 흡입 우려는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겠죠.

 

참고링크 : 아크릴아미드(위키피아, 영문)

 

이미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유독성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_KFDA.pdf
1.01MB
아크릴아미드 유해성 및 사용실태를 기초로 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방안.pdf
0.60MB

MSDS도 이미 있죠..

Mediawebserver.pdf
0.15MB

우려되는건 대체제가 있느냐일 겁니다.. 대체제 없이 그냥 퇴출시키면.. 당장에 저 방수주입제로 뭘 써야 할까 싶죠..

 

방수주입제.. 균열이 간 콘크리트의 균열을 채워 막기 위한 용도인데.. 대신 실리콘등으로 채울 수 있을까 싶고요..

 

하지만 시중에는 아크릴아미드 성분이외 다른 성분의 방수주입제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출시키는건 좀 좋지 않는 방법 아닐까 싶네요.. 특히나 시공완료후에는 안전성이 보장된 물질에 대해선 말이죠..

 

작업시 노동자의 작업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일을 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죠..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퇴출부터 시킨다면.. 나중엔 뭘 써야 하는건지 난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에.. 사용용도와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가 작업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면.. 시공후에는 위험성이 없는게 확인되는 화학물질은 퇴출을 시킬게 아닌 계속 쓸 수 있게 하는게 더 좋은 방안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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