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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3년간 3천 시간 일했는데.."월급은 고작 40만 원"

by 체커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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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석사 김진호(가명)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3년간 모두 3천3백 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천 시간의 교육 기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천 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수련이 아니라 일을 시킨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다른 직종 수련생은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련 의사는 대법원 판결로, 수습 공인회계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판단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 별도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부 지침은 물론 이런 지침을 앞세워 공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기관들의 낡은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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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수련의 노동착취 보도입니다.

 

수련의로서.. 병원에서 3년간 수련생활을 해야 정식 의사로서 활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했는데.. 월급도 거의 주지않았다 할정도의 소액을 주며 3년간 수련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을 나서 취업을 할려 했는데.. 그동안 병원이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3년간 수련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 어떤 직장이든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는 보험이죠.. 이걸 병원에서 안해줬다고 하네요..

 

노동착취죠..

 

그런데.. 이게 병원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무료노동을 제공받은 것이었죠.. 해당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죠..

 

임금은 1천시간을 넘겨야 준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4대보험은 왜 안해준건지는 근로복지공단은 답을 안했군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병원탓을 하네요.. 일을 시킨 병원이 문제라고...

 

그냥 총체적 문제인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립정신건강센터.. 해당 병원 모두.. 정신과 전문의들.. 꽤나 고생이 많았었네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 같으니..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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