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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에..서울시 "시의회 폭거" 강력 반발

by 체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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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령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2일 "시의회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도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퇴장한 사건을 문제 삼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대변인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회는 조례 제정, 개폐, 예산의 확정, 결산 승인, 그리고 지자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며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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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희안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싶죠.. 해석 범위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어 자칫 시장과 교육감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큽니다.

 

보복성 조례라고 볼 수 밖에 없는게.. 이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질의 도중에 퇴장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조례가 나온것 같다는 언론사의 분석이 있네요..

 

그런 무례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게 할려는 의도가 있다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무단 이탈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조례안을 내놓아야지.. 발언 허가를 받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하는건 시의회에 와서 시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말이나 하도록 강제할려는 의도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즉... 무단 퇴장을 하였을 경우.. 되돌아올 때는 사과를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만 조례로 올렸음 충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언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을 봐선..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와서.. 허가받고 발언하고.. 아님 그냥 멍하니 자리나 지키라는게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을 내놓고 통과시킨 의도인가 싶네요..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의 자진 퇴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측이 할말이 있는게.. 시의원이 시정질문중에 어떠한 정황에 대한 비판을 냈으면... 그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을 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당시 김기덕 부의장이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끝났다며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오세훈 시장이 자진 퇴장한 것이기에 사실 시의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일부 내용을 없앤 개정안을 내놓는게 좋다고 봅니다. 시의회 의원... 결국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터.. 이번 사례는 그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례한 조례 만들고 안아무인식으로 행동하면.. 현재 다수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걸 좀 생각을 했음 합니다.

 

뭐 생각이라는걸 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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