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6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쯤 관내 모 파출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60대 주민 B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결국 숨졌다. B씨는 평소 자주 파출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A경위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상황이었다. 그가 주차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시동을 거는 사이 B씨는 A씨 차량 뒤쪽으로 가 앉았다.
A경위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를 후진하며 B씨를 1차로 충격했다. 이후 A경위는 다시 차량을 앞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에는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 차량 뒤로 다가온 B씨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경기도 화성시의 파출소에서 주민이 차에 치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은 60대 여성으로.. 파출소를 자주 방문하는 주민이라고 하네요..
차를 운전한건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고요..
제목과 기사내용을 보면 경찰을 비난할 상황이 될 법 하죠..
하지만 왠일인지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왜일까 싶죠..
영상때문입니다.. 3일 언론사가 보도한 뉴스의 영상을 보면... 차에 치어 사망한 주민이 뭘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출근차량에 가서 탑승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다가오더니 차 뒤에서 철푸덕 주저 앉습니다.
당연히 후진할 때 사람이 보이지 않죠.. 후진시 후방카메라가 있음 미리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차량은 후방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후진하다 한번 덜컹.. 주민을 밟고.. 다시 전진 후.. 하차를 하진 않고 다시 후진하여 다른 곳에 주차를 한 뒤에.. 자신이 친 주민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119 불러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한 사고입니다.
왜 주민이 후진하는 차량에 그대로 다가가 주저 앉았을까 싶죠..
다른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 주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벌였던 상태였고요..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할때.. 따라가 후진하는 차량 뒤에 주저앉았다가 결국 그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러니.. 누가 경찰을 탓할까 싶죠..
일단 경찰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후방주시 태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덜컹거렸을 때.. 전진 후.. 하차하여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접수시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다고 하는데.. 처벌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감봉이나 주의등의 벌칙도 받겠죠.. 어찌되었든 실수로 주민이 사망을 했으니..
개인적으론 저 경찰.. 꽤나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분명 후진할 때는 뒤에 아무도 없어 보였는데.. 정작 파출소에 난동을 부린 주민이 차 뒤에 주저앉고 있었다는걸 어찌 알 수 있었을까 싶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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