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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YG신사옥, 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추워서 10월부터 전기매트"

by 체커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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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8083003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9594

주민들 "오전에도 형광등 켜야 해..화초도 시들어"
구청 측 "법적 문제 없어"..YG는 '묵묵부답'

YG 신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수습기자 = 27일 촬영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의 항의 현수막. 아파트 주민들은 신사옥이 동향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창문 쪽에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0.28 trau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원래 12월이나 돼야 틀던 전기매트인데 10월 초부터 꺼냈어요. 빛이 안 드니까 너무 추워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 마포구청과 아파트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합정동에서 2016년 12월 22일 첫 삽을 떠 내년 중 완공 예정인 YG 신사옥이 최근 골격을 갖추면서 건물 동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햇볕이 잘 들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YG 신사옥 건설현장 옆 아파트는 외벽 절반가량이 신사옥 건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그늘진 모습이었다.

아파트 주민 이 모(78) 씨는 YG 신사옥 공사 시작 이후 예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쩍 앞당겨 찾아온 추위를 하소연했다.

이씨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가리키며 "잘 크던 화초들이 빛을 못 봐 다 시들시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워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다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사옥과 아파트는 약 50m 떨어져 있다. YG 신사옥은 9층 규모로 그리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 5∼7층 높이인 인근 아파트보다 1.5배 정도 높게 솟았다.

이 아파트 주민 박 모(71) 씨 역시 일조권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집에서 두꺼운 가운을 입고 지냈다.

박 씨는 "원래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오던 햇볕이 이제는 베란다의 절반 지점에서 멈춘다"며 "이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전부 추위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하 모(60) 씨는 오전부터 집의 형광등을 켜뒀다. 하 씨는 "원래 해질 때까지 불을 안 켜도 환했는데 지금은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켠다"고 털어놨다. 그가 불을 끄자 실내는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어두워졌다.

YG 신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수습기자 = 27일 촬영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현장. 신사옥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신사옥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8.10.28 trauma@yna.co.kr

마포구청 측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담당자는 "일조권 관련 법규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기존 건물의 정남쪽에 지어질 때만 적용된다"며 "YG 건물은 아파트의 동쪽에 있으므로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창이 동쪽으로만 나 있다"며 "YG 건물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가리는데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건축법은 일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주거 건물 주변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했으나 신축 건물의 북쪽에 기존 건물이 있는 때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의 아파트처럼 동향이나 동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은 창가 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은 22일부터 YG 구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YG 측은 일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은 봤다"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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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권이란 용어를 법에서는 쓰지 않더군요.. 일조 이익으로 말하는데 위의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축건물의 북쪽의 건물에서 일조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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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물론 아파트가 남향으로 모두 지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위의 피해 아파트는 동향으로 지어졌네요.. 그렇게 되면 아침 점심으로 햇빛이 들어오지만 오후에는 차단되죠.. 

그런데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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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였는바,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위 조항의 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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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는 구청의 말이 맞습니다. 결국 피해 아파트는 신축하는 건물이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결국 일조이익을 침해당하는 각 세대는 법으로 정하는 일조 시간을 계산해서 증명해야 합니다만... 솔직히 2시간 이하 일조가 안되는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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