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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by 체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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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한다"며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다.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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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14332화네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 해봐야 1층에서 들어가는... 내리막이 없는 입구군요.)에 막 진입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실상 차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블박차량은 잘못이 없습니다. 입구에 과속방지턱도 있어 속도를 낼 여지가 없었고.. 서행을 했으며.. 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 때.. 곧바로 멈출 정도로 천천히 갔으니까요..

 

거기다.. 부딛친 아이가 누군지 확인해서 불러와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주고.. 치료도 받게 했으니.. 뺑소니로 적용될 여지도 없죠..

 

더욱이 블박차주는 그냥 좋게좋게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아이 치료비를 보험처리를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아이의 부모가 그동안 합의를 피하다..나중에 아이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요구해 결국 합의를 포기하고 소송을 걸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냐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말라 조언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다쳤다면 치료를 받게 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는 하지말라 강조했네요.. 합의를 하면 다 끝난 것이라고 하네요.. 이후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 같죠..

 

일단..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지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차는 출입문보다 더 바깥쪽으로 있었기에.. 문을 통해 보행자가 나오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아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동을 걸어 그자리에 정차했지만.. 아이가 자신의 달려오는 속도를 못이겨 차와 충돌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주가 어찌하더라도 차와 아이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차주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차주의 잘못이 없기에.. 보험사에서 일단 아이 치료비를 지급해줬다면... 이후 보험사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아이 치료비로 나간 거.. 모두 보험사에게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등을 통해 차와 아이간 사고비율을 따지면.. 차주의 잘못이 아예 없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그때는 과실을 많이 잡아봐야 10~20%이내로 정해질 것이기에 그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거는걸 안할려고 할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차주로부터 부당이득을 본게 아닌..보험사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이기에 사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라고 조언했습니다. 차주가 책임이 없음에도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법원에 소를 걸면.. 차주가 이길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예측하네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입증책임은 CCTV와 합의를 요구했다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차주가 아이와 아이에게 줘야 할 돈.. 채무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며 차주의 잘못이 없다는게 명백하기에 줘야 할 채무..(합의금.. 치료비등)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겠죠. 

 

차주가 이기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그게.. 아이의 부모가 아닌...아이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대신 아이가 나중에 갚을 비용... 채권이 되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법정 이자까지 물어 나중에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변호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가 나중에 돈을 물어주는 사태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에 차주에게 달려가 사과를 하라 조언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중.. 아버지의 직업이 뭘까 싶은데..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면.. 차주와의 소송등에서 질게 뻔하니.. 괜한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 같네요..

 

아마 아이 부모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님 비슷한 정보를 이전에 얻었던가요.. 차 대 사람간 사고는 대부분 차에게 책임을 물었던게 예전 전례였으니까요..

 

하지만.. 블랙박스 설치 및 이용이 일상화가 되어 사고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무조건 사람이 이긴다는 법칙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데.. 아직도 잘못된 생각으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일단 합의금부터 뜯어낼 생각을 하는 이들이 남아있어 이런 논란이 발생한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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