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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습니다.
-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SNS에서 영상등을 통해.. 건조된 오징어를 신발로 밟는 영상이 확산되어 논란이 일었더랬죠.
비위생적 작업이었으니까요..
결국 식약처가 현장점검에 들어갔고..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소는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로.. 행정처분은 영덕군청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신발로 오징어를 밟는 부분 이외.. 작업자들이 식품가공시 위생을 위해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도 적발했습니다.
다행인건.. 그 문제의 오징어들이 현재는 보관중으로... 시중에 유통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전부 회수.. 유통하지 못하게 막았기에.. 아마도 전량 폐기되거나 사료화하는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건.. 적발된게 아닌.. 다신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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