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토론 무산' 꼼수? 비책?.. '李-尹 양자토론 다시 제안' 국힘 노림수는

by 체커 2022. 1. 27.
반응형

다음

 

네이버

 

법원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도 국민의힘 "그래도 양자토론 먼저"
정당, 선거법상 토론회 주최자로 명시돼 있지 않아.. 박주민 "토론 회피 수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 측이 오늘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양자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27일 다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을 제안하고 나와 배경과 의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토론 회피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성일종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법원에서 금지한 것은 '방송'이지 '양자토론' 자체가 아니므로 토론 방송을 안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열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일단 두 후보가 선관위 법정토론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두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만 양자토론을 한다면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마이너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 토론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 취지여서 성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과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심상정 두 후보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성 의원은 "기 합의된 양당간 양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협상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날 여야 4당에 '4자 토론'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선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 법정 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4자 토론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고 반대의 뉘앙스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성 의원은 "31일 4자 토론은 사실상 안 받는 거냐"는 질문에 "이미 양당 협의를 통해 31일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는 건데, 양자 토론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자 토론 개최에 부정적인 뜻을 거듭 밝혔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4자 토론은 '법정 3회'가 있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석하기 따라서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과 무관하게 다자 토론은 법정 3회만 하고 추가 다자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 초청 토론회의 경우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일정한 조건이 되는 후보 배제는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간 합의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토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이게 제동이 걸렸으니 방송사가 아닌 양당 합의로 하면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성 의원은 양자토론 제안 배경을 덧붙여 설명했다.  

"방송을 안 하는데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질의엔 "양자 합의에 의해 토론회를 하면 취재진이 오는 건 자유"라며 "취재나 방송을 하든 그건 초청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31일 양자토론을 거부하면 설 연휴 기간 대선주자 토론이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론하는 건 민주당의 의지"라며 "저는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양자토론을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양자토론을) 요청해 온 것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라고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김동연 후보가 윤 후보에게 양자토론을 제안하면 받겠냐"고 묻자 성 의원은 "협상단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토론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해본 바 없다"고 잘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재차 양자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토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며 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다자토론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지역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하면서 사는데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에게 비교·분석할 기회를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윤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 토론은 4자 토론과 병행해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양자토론을 할 수 있지만 4자 토론 개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어제는 다자토론도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양자 토론을 새롭게 주장한 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양자토론이 필요하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만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에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토론만 고집하다가는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목전에 다다른 4자 토론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양자토론을 하면 그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박 단장은 덧붙여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방송사를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사나 언론사가 이를 방송하든 보도하든 알아서 맡겨두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에 대해 선관위는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조항 제1항은 "방송사와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당은 토론회 주관이나 주최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대선후보 대담이나 토론을 방송사나 신문사, 언론기관 단체가 주관하고 후보자들은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온 것도 이같은 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또 같은법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조항 제1항 제1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도 역시 정당은 토론회 주관자나 주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이 대선후보 토론을 개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법에 따라 가능한데 정당이 주관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떤 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냐"는 질문엔 이 관계자는 "정당이 토론회 주최자가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양자토론 금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공을 민주당에 넘긴 건 양자토론을 빌미로 다자토론과 양자토론 모두 토론을 회피하려는 것 꼼수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도 나온다.     

당장 '4자 토론 없는 양자토론 개최 불가' 입장을 밝힌 민주당 박주민 단장은 "4자 토론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양자토론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양자토론으로 4자 토론을 회피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성사 단계에 있는 4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공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기며 압박을 가했다. 

설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방송사 주관이 아닌 양 당 주최 양자토론에 합의한다 해도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다시 선거법상 자격이 있는 본인들도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과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양자토론 주장을 다시 꺼내들고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건 결국 대선 토론 시간끌기 또는 무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응형

얼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TV토론회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반발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국 받아들여진 사례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돼"..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종합)

 

그럼.. 2명이서 할 TV토론회 자리에 책상과 의자 2개씩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TV토론회.. 4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시 양자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양자토론을 제안했기에.. 토론에 대해 회피한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회피하고.. 나아가선 법정토론회 이외엔 모두 무산시킬려하는게 국민의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 법정 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후보가 윤 후보에게 양자토론을 제안하면 받겠냐"고 묻자 성 의원은 "협상단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토론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해본 바 없다"고 잘랐다.

원래는 31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TV토론회를 할려 합의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못하게 되었죠.. 만약 토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그냥 인원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 짓고 토론준비를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죠..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토론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 말도 웃기는 것이.. 법정 토론횟수는 3회 이상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상... 해당 횟수를 포함한 더 많은 횟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회만 하고 마는게 아닌...

 

그리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토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래야 각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면에 대해 어찌 보완을 할지부터.. 이미 많이도 논란이 된 대장동 관련 의혹등에 대해 공방이 오가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후보의 자질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자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야당과 그들의 후보에 대해 부정을 한 것이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상대할 가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국민의힘에서 보여줬으니까요.

 

거기다.. TV토론회는 방송사 주관사항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하자? 뭘로 국민들에게 토론회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당이 토론회 주체나.. 주관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혹시 보수 언론사를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그건 안될겁니다. TV토론회가 같을 터.. 보수 유튜버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넷 방송도 인터넷언론사 방송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언제든 무마시킬 여지가 큽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조항 제1항은 "방송사와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법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조항 제1항 제1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도 역시 정당은 토론회 주관자나 주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명백히 토론을 회피하기 위한 양자토론 제안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게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박할려면.. 법원의 판결로 그냥 4자 토론을 하면 될 것을 왜 거부하냐 반박한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토론회가 싫다는 답변 이외에 말이죠.. 법정 토론회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