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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찰, '낙태의심' 산부인과 다녀간 26명 조사..여성단체 반발

by 체커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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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정 접수돼 조사한 것..낙태 여성 입건 안해"


낙태 찬반 논쟁(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위헌 심판대로(CG)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의 항의 방문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가 해당 지역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지만,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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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엠 그루트...


경찰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징계를 먹습니다. 좋든 싫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경찰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태죄는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강간들에 의한... 아이의 장애가 확인이 되는 경우나 낙태를 허용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길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기간을 대폭 줄였으면 합니다.


강간, 성폭행으로 입건이 된 경우에 바로 낙태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입건 후에 그 사건이 무고인 경우 태아를 죽였다는 죄목을 넣어 여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악용할 여지때문이겠죠..


태아도 생명입니다. 함부러 뺏는 일이 없도록 피임기구와 피임약의 구입이 원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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