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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 망한다" vs "기업 편들기".. 갈 곳 잃은 '김용균법'

by 체커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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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산안법 전면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논지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한 부분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자단체, 종교단체 등은 이에 24일 성명을 내고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앞에선 재발방지 약속...뒤에선 누더기 법안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4일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27일 국회통과를 약속한 법 개정은 12월19일 단 1시간 30분만 심의했을 뿐이며, 24일 오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SBS 조사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위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김용균님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작 산안법 개정 법안심의에서는 기업 부담과 과잉 처벌을 운운하고,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일부를 수정하는 누더기 법안심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또 “원청인 서부발전의 작년 매출액은 4조2000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3572억에 당기 순이익만 1109억”이라며 “하청 비정규 김용균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8만원 많은 월급에 컵라면을 먹으며 11시간, 13시간 일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부담은 과연 무엇인가? 외주화를 금지하고,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면 기업을 처벌하자는 산안법 개정이 1년에만 1109억의 이익을 올리는 서부발전을 비롯한 외주화를 남발하는 재벌 대기업의 수천억, 수조원의 경영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외주화 범위를 확대하고 하한형 도입을 포함해서 반드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이후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까지 온전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단체 “인간을 도구로 보는 이익 만능주의 극복해야”

천주교 단체도 성명을 통해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이익추구 만능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전국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도회단체는 24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 청년 노동자 故 김용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인간은 목적일 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연한 듯 말하지만, 너무나 쉽게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노동자의 산재를 보상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할 때, 대규모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 재화를 투입할 때, 큰 비용이 들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산자의 안전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 값싼 제품만을 찾고자 할 때, 금전적 가치를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익추구 만능주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기억할 때 법과 제도의 개선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사목헌장 63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어머니 “아이가 죽었는데... 회사, 누명 씌우기”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김씨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고 후 회사가 아닌 태안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과 관련, “그 말(아이가 고집이 세다) 들었을 때, 아이가 죽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자기들 입장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그거 우리한테 누명 씌우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청에, 사람 취급 안 하고 구조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나라에 책임을 묻고 싶다”며 “컨베이어벨트에 아이가 껴서 몸체는 두 동강 났고 등은 갈아지고 타서 정말 기가 막혔다. 온전한 몸으로 그냥 죽어도 원통한 일인데 이렇게 죽으니까 원통하고 분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김씨는 이어 “진짜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제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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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히면 자연스레 안전시설투자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일부는 로봇등의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면 산재와 공상으로 처리하는데 공상이 가장 많이 처리가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하청업체가 상당수 책임을 질 뿐 운영하청을 준 원청은 처벌을 별로 받지 않는것도 현실입니다. 

인식변화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일을 시키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 규제가 강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사람이 죽어나가면 회사가 버틸것이라 생각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죽어나가는 회사.. 결국 근로자들은 외면할 것이고 그 자리를 외노자가 채우겠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죽어나갈테고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그림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가 많아지길 원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생명안전에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를 한다면 서부발전은 아마도 하청을 주지 못할 겁니다.  통제실 외에 과연 생명안전에 상관없는 작업이 아닌 곳이 있을까요?



12월27일 수정안이 합의가 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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