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정면 반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씨 녹취록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우형씨 검찰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후영씨의 지난해 11월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검사는 조씨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조씨는 “2011년 4∼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씨는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박OO 검사 뿐인지에 대해 “네, 그렇다”고 답했고,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남욱 변호사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수천만 국민에게 이 후보의 발언이 나간 뒤였다”며 이 후보가 “김만배의 거짓 진술을 객관적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검찰진술조서는 어제 공개된 김만배의 녹취록이 거짓말로 일관된 내용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수사를 대비한 사적대화가 수사기관의 공신력 있는 문서에 의해 신뢰성이 탄핵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직전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는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니다. 허위 네거티브를 한 민주당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고,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김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씨를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고, 박 변호사와 가까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박모 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얼마전..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는 신학림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김만배 음성 공개 파문 "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그냥 봐줬지"
내용은 알려진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이 들어가 있죠..
이에..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우형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우형씨는 대출 브로커로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김은혜 의원이 그 진술조서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진술조서를 저렇게 멋대로 공개가 가능한건지 의문이 좀 드네요..
아무튼.. 검찰조서를 공개를 해서.. 검찰에게 조우형씨는 윤석열 후보를 만난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커피 타 주고 조사를 취지를 남욱 변호사에게 말해 줬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해.. 언제든 조우형씨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진술조서가 허위라면..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해서 조우형씨가 위증죄로서 처벌을 받느냐...
안 받습니다. 아니 못 받습니다.. 즉 증언을 언제든 뒤집더라도.. 조우형씨 본인의 증언이기에..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용의자..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걸 방어권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에 의하여 허위의 증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백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증거인멸죄에의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부정하는 견해가 국내의 다수설이다. 대법원은 「범행을 목격하지 않은 참고인이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4.7. 선고 94도3412판결)
즉... 언제든 조우형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허위라고 말하고 뒤집을 가능성을 국민의힘과 김은혜 의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전에 조우형씨는 아니지만.. 녹취록에 대해 이미 본인의 말을 뒤집은 전력이 있었는게 그게 이번 논란에 관련된 김만배씨입니다. 즉..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와의 대화내용에 대해 뒤집을려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하지... 조우형씨의 검찰의 진술조서만으로는 뒤집기는 역부족입니다...
어찌보면 국민의힘에서 당황한 걸 보여준 셈이 됩니다.. 그것도 대선 막바지에 터트린 것이기에 시간적으론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최초 보도를 한 뉴스타파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폭탄이 터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을 했지만.. 택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하긴.. 이걸 반박할려면 결국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론 매우 부족한 상황이니 검찰조서를 공개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박을 하긴 했는데.. 해놓고서도 본인들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링크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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