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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준석 "지하철 장애인 시위, 중단 않으면 현장 가서 제지할 것"

by 체커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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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라" 응수
'장애인 투쟁 통해 생겨난 엘리베이터' 의의 강조

[서울경제]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며 “만약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시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론이 배석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장연을 만나겠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 취임 이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면담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대학 선배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인보다 각별히 관심이 많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찬성하고 그것이 다만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결합해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볼모삼아 시위를 하시면서 여론이 안좋아지니까 갑자기 어제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 등을 만나게 해주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저도 만나고, 윤 당선인도 출구를 막아서고 대화를 했다”며 “우리 당 송석준 의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저희는 입법도 했고 법통과도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와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을 비난한들 실제 일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며 “만나서 많은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제 추진해서 성과가 나도 본인들이 원하는 속도와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극렬투쟁하겠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고 만나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투쟁은 이미 국민에게 소구력이 없다”며 “이동권 관련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하철 엘레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삼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도 적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준석 대표님, 꼭 시위 오세요. 오실 때 꼭 지하철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무슨 투쟁을 해서 만든 건지도 꼭 찾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계속된 덕분에 많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지적이다.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서울 지역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설치 비율은 100%를 못 채웠고(올해 2월 기준 93.6%), 그 사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의 장애인 사망(2002년 발산역·2006년 신연수역·2008년 화서역·2017년 신길역) 및 중상(2004년 서울역·2006년 회기역)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이 대표가 공권력의 시위 진압을 언급한 데 대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시위에 나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라는 과잉된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차기 여당 대표의 공감 능력 '제로'의 독선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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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벌어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현장가서 제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라선.. 심각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시위를 직접 막겠다는 것...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에 악영향을 주는 시위이지만.. 이걸 직접 제지시키겠다는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시위 및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링크 :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따라서.. 해당 집회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건 현장의 경찰의 판단에 따라.. 신고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서 불법집회라면 해산을 유도하고.. 불응하고 자칫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벌어질 시.. 강제해산할 권한이 있지만.. 일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제지시킬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장애인 연합회를 비롯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수직형 리프트등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건 많은 이들이 압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다 부상당하고 사망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이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집회등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이를 받아들여 설치한게 현재의 엘리베이터.. 수직형 리프트.. 에스켈레이터등일 겁니다.. 그나마 수직형 리프트는 이용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동안 지자체장이나.. 도시철도공사나.. 관련 기관.. 관련 시설에서 알아서 그런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님, 꼭 시위 오세요. 오실 때 꼭 지하철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무슨 투쟁을 해서 만든 건지도 꼭 찾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기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역활을 했는지 묻는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나서서 이러이러한 시설 만들어야 한다 해서.. 엘리베이터등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당 송석준 의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저희는 입법도 했고 법통과도 시켰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들이 법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관련링크 : [21139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작 해당 법률은 대안반영 폐기가 되었고.. 정작 그런 대안들이 반영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관련링크 : [21142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1142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8MB

결국 이준석 대표가 말한.. 지정해서 입법도 했고 법통과도 시켰다는 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내용만 따지면 거짓입니다.

47분부터..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정의당 대부분 출석해서 통과시켰으니까요.. 거기다..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지하철내 엘리베이터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위를 하는 이들이 주장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2021년) 중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총 4조7000억원, 83.2%(1조8488억원) 증가
  •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이 주장중에.. 이준석 대표가 통과시키거나 이행한 내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근데.. 아마 있다해도 1개밖에 없어 보이죠..

 

저상버스 도입 확대 말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있고 운영중인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 없던게 새로 생긴것도 아니네요.

 

결국... 이준석 대표는 발언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일단 시위를 현장에서 제지시키겠다는 것은 본인이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하겠다는 발언이고(집회방해죄).. 자신이 관련해서 지정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그 법안은 정작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이들이 원하는 요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 (겨우 1개)

 

거기다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등의 여러 당에서 발의한 내용을 담은 대안법안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자로 나선 법안이었기에.. 국민의힘에서 법안통과시켰다는 것도 아니죠..

 

나쁘게 보면 말장난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했으니...

 

왠지 장애인 단체의 집회를 부추기는 의도로 발언한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경찰에게 그 집회에 대해 불법성을 따져서 되도록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해달라 요청을 하던지.. 오세훈 시장을 만나 단체 대표와 만나 협의를 하면서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했어야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여당 대표가 되었다고 오만해진 것 같네요.. 이준석 대표...

 

정작...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씨가 매주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그건 아예 막을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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