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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상임위 5분의3 찬성(속보)

by 체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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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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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3법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30일... 자동상정될때까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0일이 될 때는 아마도 각 당이 총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표심으로 유치원3법이 무산될수도 통과될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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