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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by 체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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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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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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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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