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홈페이지·모바일서 신청 가능
광고성 목적 전화만 수신거부 가능
유효기간 2년 지나면 재신청해야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고객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주셔서요. 이번에 새로 나온 보험 안내좀 해드리려고요."
언제 동의했는 지 기억도 나지 않는 마케팅 전화. 보험부터 대출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전화 안 받을 수 없을까? 안 받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금융회사 하나하나 연락해서 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를 하려니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한 번에 광고성 전화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두낫콜' 활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텔레마케터 명단에서 제외되는 '두낫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받는 전화죠. 새로운 보험상품부터 제휴카드, 대출서비스까지. 분명히 마케팅 목적 전화 수신에 동의했다고는 하는데 대체 언제 어디서 동의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고…그렇다고 모든 전화를 끊어버리자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안내 전화일까봐 막무가내로 끊을 수도 없죠.
이런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협회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12개 금융업권과 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번호가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로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즉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되겠죠. 이들이 영업을 하기 전 해당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광고성 전화만 차단…계약유지 목적은 차단대상 X
소비자가 두낫콜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광고목적성 전화만 받지 않을 뿐 A은행에 있는 내 대출 연장이나 만기 안내 등과 관련된 전화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을 차단하지는 않고 특정 금융사의 전화만 안 받고 싶다면?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사업자, 일부 금융사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도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왜 몰랐지?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광고성 전화 수 대비 두낫콜 가입률은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보 부족이겠죠.
두낫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3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서비스죠.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로 텔레마케팅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금융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두낫콜'을 홍보할 순 없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스팸전화를 막아주는 휴대폰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신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전화서비스 앱의 경우에도 광고성 전화나 스팸전화를 전화벨이 울릴 때부터 걸러주는 만큼, '두낫콜'이 설자리가 줄어든 셈이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언제든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 슬기로운 TIP
'두낫콜' 등록했는데도 전화가 계속 와요! 이 경우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① 두낫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연락이 차단됩니다. 때문에 만약 내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두낫콜 등록을 '꼭' 다시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2대 보유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두낫콜 시스템에 신청한 내역은 2주 주기로 업데이트돼 각 금융협회를 거쳐 금융회사로 전달되기 때문에 최종 반영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고 그 후에 금융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또 다시 전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이 경우에도 다시 두낫콜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두낫콜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온다? 이런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금융사에서 홍보성 전화를 받은 이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던가.. 보험가입이라든지.. 홍보전화가 온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죠..
연락을 받고 전화하지 말라 거부를 하면 그자리에서 거부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ARS같은 형식의 기계음등이 나오는 경우는 이마저도 안되죠..
그런 홍보용.. 이벤트 홍보용 전화를 보내지 않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링크 :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두낫콜)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사만 해당됩니다. 보험이나 펀드.. 카드 홍보등.. 금융권에서 홍보문자나 전화를 받는 분들이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용을 위해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별로 차단이 되기에 2개의 휴대폰 혹은 2개의 유심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 두낫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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