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고도 기소를 지시한 정황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작성한 문건에 담겼다. 당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의 기소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사팀에 했고, 이후 최 의원이 기소됐다는 것이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 등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 불기소 사유서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기소함”이라고 적혀 있다.
불기소 사유서에 등장하는 미래통합당 고발 사건은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이 최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 고발장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서울송파갑 예비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이용해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2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가 고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고발 취지였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인 데다 손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검찰 윗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그렇게 고발된 최 의원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지시해 관철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인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최강욱 의원이 반발할만한 기사네요..
검찰에서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서 결국 기소를 했다는 내용..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었군요...
혐의 없는 이를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정작 공수처는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나중에 최강욱 의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기대가 되겠네요.. 한을 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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