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총선 개입 인정
불기소,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와 대검 간부 출신 여당 의원이 공모한 검찰의 고발 사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손 검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를 공범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장 등을 직접 주고 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검찰 수사 중립성·독립성 명분 역시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수사팀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제 식구 감싸기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로서는 김 의원 기소 여부 판단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손 검사 사건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검찰에 실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기소까지 이뤄진 최 의원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고발 사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일단 최 의원 사건 재판 결과와 손 검사 공판 초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김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 손 검사 재판에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도록 손준성 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국민의힘(당시에는 미래통합당)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김웅의원은 현재는 국회의원이기에 공수처 수사가 맞겠지만..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에 검찰로 이첩한 겁니다.
지금껏 알려진 정황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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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은 이첩받았으니 기소를 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치보고 있다는 건데..
얼마전.. 검수완박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등을 뺏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그리도 난리친게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윗선 눈치를 보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시키는게 잘못된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겠죠..
경찰 어쩌고 하기 전에.. 검찰은 알아서 수사를 할지 안할지부터 눈치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 자신들의 수사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번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와 수사 결과에 따라 확실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합니다.
거기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출신들이 한자리 차지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윗선을 수사하는게 주저함이 보인다면..
결국 검찰은 역시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 공수처가 있어야 할 이유.. 다 스스로 몸으로서 설명해주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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