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y 체커 2022. 5. 17.
반응형

참고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 전문 및 관련 영문 문서는 OECD 사이트(http://www.oecd.org/dataoecd/41/24/2031210.pdf)를, 협약 국문 번역본 및 기타 국문 자료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 주요내용(17개 조항) >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화
   ㅇ 뇌물제공 행위는 물론 교사, 방조 등의 행위도 범죄화

 

 □ 법인의 책임
   ㅇ 각 국에 뇌물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강제

 

 □ 사법적 제재
   ㅇ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을 자국 공무원의 수뢰에 준하도록 규정
   ㅇ 법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적 제재 등 비형사적 처벌
       강구하도록 촉구
   ㅇ 뇌물에 대한 몰수ㆍ추징은 물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요구

 

 □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ㅇ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포괄적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규정


OECD 뇌물방지협약 전문(全文)

 

전문(前文)

체약국은, 뇌물수수가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 만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우려를 야기하고, 올바른 국가경영과 경제개발을 저해하고, 국제경쟁조건을 왜곡함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상거래상의 뇌물수수를 척결해야 할 책임을 공유함을 고려하고,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 방지 및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권고 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통핵심요소와 일치하고 각국의 기본적인 법체계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이고 상호협조하에 이루어진 즉각적인 뇌물의 刑事處罰을 요구하고 있는 OECD 이사회가 1997년 5월 23일 채택한 국제상거래상뇌물수수척결에 관한 개정 권고문 C(97)123/FINAL을 존중하고,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미주국가기구(OAS), 유럽이사회 및 유럽연합 등의 조치를 포함한 공직자뇌물수수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을 심화시키는 최근의 발전을 환영하고,

 뇌물수수를 척결하기 위한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및 여타 비정부기구 등의 노력을 환영하고, 국제상거래상의 개인과 기업이 뇌물을 강요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협력과 감시와 후속조치가 요구됨을 깨닫고,

 체약국들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체약국들의 비준과정에서 이러한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외국공직자증뢰죄)

① 각 체약국은 어떤 사람이라도 국제상거래를 하면서 영업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고의로 외국공직자에게 그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도록 그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국법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행위에 대한 선동, 협조, 교사를 포함한 공모나 외국공직자뇌물공여행위를 하도록 위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미수 및 음모는 체약국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미수 및 음모와 동일한 정도의 처벌을 가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이제부터는 "외국공직자뇌물공여" 라고 한다.

④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a. "외국공직자" 라 함은 임명되거나 선출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해서 외국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가진 자, 외국을 위하여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공적 국제기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을 말한다.

b. "외국" 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정부의 모든 단계와 구획을 포함한다.

c.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도록" 이라 함은 당해 공직자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임된 권한 내에서 지위를 사용했는가는 불문한다.

제2조(法人의 책임)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증뢰행위에 대하여 法人에게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자국의 법원칙과 부합하도록 취해야 한다.

제3조(제재) 

①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뇌물공여행위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刑事處罰로서 벌한다. 처벌의 적용범위는 체약국의 자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에 적용되는 범위에 준하게 하고, 자연인일 경우에 효과적인 사법공조와 범인인도를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한다.

② 체약국의 법률체제상 法人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뇌물공여행위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비형사적 제재가 法人에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 각 체약국은 뇌물 및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로부터 나온 수익, 또는 그러한 수익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압수 및 몰수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상담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로 제재를 받는 자에게 추가적으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4조(관할권) 

①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죄가 자국영토에서 전부 또는 일부 범하여졌을 때 외국공직자뇌물공여에 대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외국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에 관하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설정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본 협정에 기술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체약국이 관할권을 가질 때, 관련된 체약국들은 그들 중 한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장 합당한 기소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④ 각 체약국은 현재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이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를 한다.
 
제5조(시행) 

외국공직자증뢰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각 체약국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원칙에 의한다. 그 수사와 기소는 국가의 경제적 이해,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잠재적 효과 또는 관련된 자연인이나 法人의 신분 등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6조(공소시효) 

외국공직자증뢰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본 조약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제7조(자금세탁)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자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가 자금세탁법을 적용하는 범죄로 규정되었으면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도 뇌물수수의 장소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

제8조(회계) 

①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각 체약국은 장부와 기록의 유지, 재무제표 공개 및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한 자국의 법령체제의 틀속에서, 이와같은 법령의 규제를 받는 회사가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뇌물공여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장부外 계정설정, 장부외거래, 부적절하게 분개된 거래, 허위지출기입, 허위채무내역기입 및 허위문서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각 체약국은 그러한 회사의 장부, 기록, 회계 및 재무제표의 누락과 위조에 대하여 효과적이며 비례적이고, 뇌물공여행위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규정한다.

제9조(사법공조) 

①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본협정 범위내의 범죄에 관하여 체약국이 진행하는 형사수사와 기타 공소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또는 한 체약국이 法人에 대하여 진행하는 협정의 범위내의 비형사적 공소절차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협조요청을 받은 체약국은 요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와 문서를 체약국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며,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요청의 상태와 결과까지 요청한 체약국에게 지체없이 알려 준다.

② 체약국이 이중범죄의 원칙을 사법공조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사법공조가 필요한 범죄행위가 본 협정의 규정범위 내에 있으면 이중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체약국은 은행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본 협정의 범위내의 형사문제를 위한 사법공조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범인인도) 

① 외국공직자뇌물공여는 체약국들의 법과 체약국간 조약의 체계에서 법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범인인도의 조건으로 범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체약국이 법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체약국으로부터 범인인도요청을 받으면, 그 체약국은 외국공직자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본협정을 범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각 체약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수 있거나 외국공직자뇌물공여죄로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공직자뇌물공여자에 관한 신병인도요청을 거절하는 체약국은 동사건을 자국의 관할기관에 기소를 목적으로 입건해야 한다.

④ 외국공직자뇌물공여로 인한 범인인도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과 적절한 조약 및 약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체약국이 이중범죄원칙을 범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범인인도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범위안에 있으면 이중범죄원칙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담당기관)

제4조 3항의 협의, 제9조 사법공조와 제10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위하여 각 체약국은 요청의 제기나 접수를 담당하고, 체약국간의 다른 합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체약국을 위한 연락창구로 봉사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OECD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감시 및 후속조치)

체약국은 본 협정의 전면적인 시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협력한다. 체약국간의 콘센서스로 다르게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감시 및 후속조치는 국제상거래상 뇌물수수에 관한 OECD 작업단이나 그 기능을 승계하는 자의 준칙에 따라 실행하며, 체약국들은 그 기구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서명 및 가입)

①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본 협정은 OECD 회원국 및 국제상거래뇌물방지 작업단의 전면참여국이 되었거나 동 작업반으로부터 초청받은 비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다.

② 발효 후에 본 협정은 회원국 또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 작업만의 전면 참여국 중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4조(비준 및 수탁자) 

① 본 협정은 각 조인국의 국내법에 따른 수락, 승인 또는 비준을 받아야한다.

② 수락, 승인, 비준 또는 가입의 문서는 본 협정의 수탁자의 역할을 담당할 OECD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5조(발효) 

①본 협정 은 DAFFE/IME/BR(97)18에 명시된 무역규모가 가장 큰 10개국에 속하며, 그 가운데 5개국의 무역량을 합치면 그 무역량이 10개국 무역량의 60%를 넘는 5개국이 수락, 승인 및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협정이 발효된 이후 가입문서를 기탁하는 국가는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협정이 발효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해 1998년 12윌 31일까지 협정이 발효하지 않을 경우 본 ②항에 의하여 가입문서를 기탁한 모든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협정의 발효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최소한 2개국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언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협정이 발효한다. 이러한 선언을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선언문의 기탁 후 60일 이후에 협정이 발효한다.

제16조(개정) 

모든 체약국은 본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다른 체약국이 제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인 회합 전에 최소한 60일 이상을 그 내용을 다른 체약국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체약국간의 콘센서스 또는 콘센서스로 결정된 다른 방법에 의해 수정된 개정안은 모든 체약국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의 기탁 60일후 발효하거나 또는 개정안을 채택할 때에 체약국들이 따로 정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7조(탈퇴)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제출하여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통지수령일로부터 1년후 효력을 갖는다. 탈퇴후에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되어 해결되지 않은 모든 협조 및 범인인도 요청에 대한 체약국들과 탈퇴국간의 협력은 계속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