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간호사법

by 체커 2022. 5. 22.
반응형

관련링크 : [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관련링크 : [2109153]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등 33인)

 

두개의 법안이 의안과에 올라와 있는데.. 모두 대안반영 폐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개만 보일텐데.. 정확히는 3개가 올라갔었습니다. 안보이는 1개도 통합되어 대안반영폐기상태입니다.

2109139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pdf
0.70MB

그럼 최종본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 있느냐.... 안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모두 포함되어 정리되어 있으니.. 이걸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간호사법의 제정 취지는 의료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분과 복지.. 양성등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관하여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원과 규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적용받는 법안의 경우.. 의료법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노인복지법등.. 여러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걸 하나로 통합... 관련 법 검토를 할 때.. 하나의 법안으로 검토가 다 되게끔 통합하는게 필요해졌다는 인식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되었고..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가 되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간호인력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복잡함이 다시금 인식이 된 것 같고.. 거기다 간호사들의 태움부터.. 의사등으로부터의 갑질.. 환자로부터의 공격등에 간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나오기도 하면서 관련 법을 발의할려 해도..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어 하나를 도입할려 하면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보여 다수당인 민주당이 작정하고 추진한 결과가 현재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임.


각 제정안의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제정안 적용대상에 있어서, 서정숙의원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대상으로 하나, 김민석의원안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최연숙의원안은 조산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함.


간호인력의 수급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최연숙의원안과 김민석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간호(·조산)종합계획과 간호(ㆍ조산)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나아가 최연숙의원안은 간호사등의 처우개선 요구 등 권리와 의료기관의 간호사등 확충 책무(안 제18조, 제35조),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임금·처우개선 지침 제정(안 제37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의 근거(안 제38조)를 마련하고, 김민석의원안은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한 간호사의 협조 책무(안 제17조제3항)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같은 제목으로 발의된 법안을 비교해보면..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내용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내용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취지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기에.. 약간의 추가등이 있을 뿐.. 결국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 수 있죠..


검토보고서는 단순히 법안을 통합하면서 검토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 의료계의 각계에 의견을 물었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립적 입장인데.. 세세하게 따지면 일단 반대입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제정 의도·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 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독립법 제정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 호와 상이하여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간호사협회는 찬성입장을 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간호사법은 대한간호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이 주장한 것이니 찬성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해서 대한조산협회도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간단히..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도 넣어 양성체계 근거와 자격부여.. 그리고 간호조무사단체의 법적 단체화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도 법적 테두리에 넣어달라는 의견이니.. 차후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시키면 찬성입장으로 돌아설 여지가 큽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반영되어야 할 최소사항으로서
① 전문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의 근거 신설,
② 영역별(병동·치과·한 의·정신·요양·방문간호 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및 자격 근거 신설,
③ 간호조무사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1) 및 간호 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참여 규정 등을 요구함.

요양보호사 단체는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정확히는 간호사법에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을 빼달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보면 요양보호에 관해서는 단독적인 위치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는 의료, 간호 인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는 바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 는 것에 반대함.

요양보호사는 의료 및 간호 인력은 아니며, 노인 등의 돌봄과 관 련하여 관계된 사항은 현장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별도의 관제 조항은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노인 등의 돌봄이 아닌 의료 및 간호 등으로 왜곡, 한정시키거나 또다른 제3의 간호인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음.

고령화 시대에 노인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인으로 거듭나려는 요양보호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타 직종의 간섭을 강제하는 조항을 법조항에 명시할 이유 없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임금.. 근로조건 처우등에 대한 의견이 문제가 될법한 입장을 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간호사 등의 임금·근로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등 확충 관련 책무 규정 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고 특정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라는 문제가 있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임금등에 대해.. 의료계에서 언제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의사들은 간호사의 처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시점으로 보면.. 의사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에 반대입장을 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의사들이 스스로 알리는 꼴이 됩니다.. 의사들만 중요하다는 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 아닐까 싶죠..

 

치과의사 단체 및 한의사 단체의 경우.. 인력난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같은 의견은 좀...

치과의원·한의원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될 우려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의견을 각각 제출하였음.

대한병원협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반대입장을 냈는데.. 치과의사 단체 및 한의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인력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면 결국 보 육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영향 을 미치며, 시군구 등 지역의 경우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미채용 으로 인한 처벌 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 는 간호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반대함.

만약 개정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면 찬성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선 찬성입장을 냈네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대한의협등에선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데.. 해외는 어떨까 싶은데.. 보고서에는 관련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호사법이 이미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말이죠..

따라서.. 다른 국가에도 없는 법령을 만든다는 프레임을 걸려는 이가 있다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정의하는 법령이 있다면.. 해당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뭘 지켜야 하고 뭘 해야 자격을 얻는지등에 대해 쉽게 조회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면.. 인력난.. 자신들도 처우개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빼면.. 결국 본인들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반대를 하는 것일 뿐... 제대로된 반대는 없어보이는게 현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 대한의협에선 파업까지 할 수 있다 주장도 하죠..

 

그런데.. 거꾸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과연 의사들만으론 현장은 돌아갈까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의사들은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뭘 해줬냐 따지면.. 뭐해줬다 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물리치료사協 "제주대병원 '갑질' 여교수 솜방망이 처벌 유감"

[세상논란거리/사회] - 암 판정 간호사에게 암 병동 근무시킨 서울의료원

[세상논란거리/사회] - 종합병원 11곳 근로감독 해보니..63억 임금체불·차별·괴롭힘까지

[세상논란거리/사회] - 길병원 간호사는 지하주차장에서 옷을 입는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포항 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집단 사표? 간호사들.. 억울하다 항변.. 포항의료원.. 사실이 아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고작 간X들 주제에 뭘 알아"..간호사에 막말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세상논란거리/사회] - 수술 중 간호사 실수에 메스 던진 의사

 

이제와서 국민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대한의협... 하지만 자신들이 간호사들에게 한 짓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습니다.. 현장 처우는 바뀌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를 구분해주는 간호사법에 대해.. 법적으로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니 반발하는 의사들을 보면.. 속보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의협의 반발에 대해... 정작 호응은 별로 안보입니다.. 환자들은 일선에서 매일 보는 이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기에..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만.. 치료받는 과정중에 간호사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테니.. 이런 간호사법에 대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환자들의 입장에선 간호사법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정작 대한의협을 필두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간호사법의 부당함을 제대로 알리기는 했을까 의문이 드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