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5.18 유공자 향해 "거렁뱅이" 신광조 특보.. 이번엔 "전일빌딩 탄흔, 시민군 총알" 주장
[소중한 기자]
대선 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광주시민을 폄하해 해촉됐던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인사가 현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으며 최근엔 "5.18 당시 상부의 발포명령과 헬기사격은 없었다", "전일빌딩 탄흔은 시민군이 발사한 유탄이다"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 캠프의 신광조 국민희망연합 선거전략특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금남로 전일빌딩에 있는 215발의 탄흔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전대병원 건물 옥상에 거치돼 있던 LMG로 전일빌딩에 잠복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시민군이 발사했던 총알 유탄으로 본다"고 썼다.
이 같은 신 특보의 글에 전남대 5.18연구소장을 지낸 최영태 전 교수(전남대 사학과)는 "(전일빌딩) 탄환의 위치, 흔적, 각도가 전대병원과 전혀 맞지 않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말씀해달라"며 "탄환의 방향이 전일빌딩 앞면 공중이 아니면 쏠 수 없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신 특보는 "(시민군이 발사한 총알의) 유탄이기에 각도는 알 수 없다. 헬기사격이라면 하강이 맞습니다만 헬기가 공중에 머무르며 쏠 수는 없다"라며 "헬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외부 사격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다른 이들의 지적에도 신 특보는 "헬기는 전일빌딩 근처로 접근이 불가", "시민군의 사격 미숙"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신 특보는 이틀 전 5.18 42주년 당일인 18일에도 "5.18 때 상부의 발포명령은 없었다. 도청 앞 공수부대 중대장들의 사격 허용만이 있었다"라며 "공중에서 헬기기총 사격은 없었다. 다 상상 사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5.18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황당무계한 것과 똑같이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틀린 주장"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헬기사격 증언, 국과수·법원 통해 인정
신 특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크게 두 가지(상부의 집단발포 명령, 헬기사격)다. 5.18 당시 곳곳에서 자행된 집단발포에 대해 책임자 등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대표적인 진상조사 과제 중 하나다. 헬기사격의 경우엔 그 동안 여러 증언은 물론 국과수 발표와 법원 판결로 인정된 바 있다.
대표적 헬기사격 증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이다. 조 신부는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자신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시 광주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헬기사격을 증언해왔다.
목격자 중엔 외국인도 있다. 최근 회고록을 낸 데이비드 돌린저(미국 평화봉사단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었다가 5.18 목격) 역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할 뿐 아니라 헬기사격을 목격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돌린저의 진술과 기록은 그가 5.18을 직접 목격한 경험과 1981년 8월에 쓴 원고에 기반하고 있다.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2017년 탄흔이 발견되며 급물살을 탔다. 당시 탄흔을 조사했던 국과수는 "헬기 사격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며 "헬기에서 M16 소총을 난사했거나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평 또는 하향 각도의 사격은 최소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일빌딩 전면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론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의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더해 "기둥을 중심으로 한 동일 지점에 상향, 수평 및 하향의 각도로 집중 사격된 상황으로 보아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며 움직이지 않는 상태)'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며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전두환씨가 조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행위(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에서 "헬기사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씨의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020년 11월 30일 "(5월 21일 상황과 관련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조 신부)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5항공대 또는 506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5월 27일 상황과 관련해) 결국 국과수의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감정결과,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1980년 5월 27일 광주에 있었던 202항공대 또는 203항공대 소속의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하여 사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공들이던 국민의힘, 대선 때 '막말' 보도 직후 해촉
한편 신 특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균형발전특보이자 직능본부 원전산업지원단 선임부단장 겸 조직본부 공정한나라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신 특보는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광주시민을 향해 "거렁뱅이 인생", "불쌍한 인생", "동물들의 비천한 의식"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호남에 공을 들이던 국민의힘은 다음날 이 내용이 보도된 직후 그를 해촉됐다(관련기사 : [단독] "똥꾸녘, 거렁뱅이, 비천"... 국힘 특보가 '전라도인'에 한 말 http://omn.kr/1xokz)
그럼에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5.18 4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그를 국민희망연합 선거전략특보로 임명했다.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과 비방을 하는 이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
5.18 관련 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전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 뭐가 될까 싶죠..
망언을 한 사람은 신광조씨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국민희망연합 선거전략특보를 맡고 있네요..
처음이 아니라는게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이미 이전에 망언을 해서 윤 대통령의 당시 선거캠프에서 해촉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니.. 국민의힘에선 논란이 나와 해촉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네요.. 다시 끌어들인 걸 보면 말이죠..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에서도 금기시되었던 걸 또 건드렸습니다. 김은혜 후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자신의 선거캠프의 사람이 5.18를 건드렸습니다.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김동연 후보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거기다.. 다른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민의힘은 이렇다 하고 말이죠..
신광조씨가 주장한 내용..나중에는 그저 자신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 헬기사격 증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이다. 조 신부는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자신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시 광주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헬기사격을 증언해왔다.
목격자 중엔 외국인도 있다. 최근 회고록을 낸 데이비드 돌린저(미국 평화봉사단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었다가 5.18 목격) 역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할 뿐 아니라 헬기사격을 목격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돌린저의 진술과 기록은 그가 5.18을 직접 목격한 경험과 1981년 8월에 쓴 원고에 기반하고 있다.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2017년 탄흔이 발견되며 급물살을 탔다.
당시 탄흔을 조사했던 국과수는 "헬기 사격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며 "헬기에서 M16 소총을 난사했거나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평 또는 하향 각도의 사격은 최소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일빌딩 전면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론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의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더해 "기둥을 중심으로 한 동일 지점에 상향, 수평 및 하향의 각도로 집중 사격된 상황으로 보아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며 움직이지 않는 상태)'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며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전두환씨가 조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행위(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에서 "헬기사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씨의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020년 11월 30일 "(5월 21일 상황과 관련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조 신부)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5항공대 또는 506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5월 27일 상황과 관련해) 결국 국과수의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감정결과,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1980년 5월 27일 광주에 있었던 202항공대 또는 203항공대 소속의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하여 사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언도 있지만..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이 이미 되었음에도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은 불가피할 듯 하고.. 당장에는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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