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이 문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도 선거비용을 반환 안 한 정치인들이 상당했는데, 변한 게 없군요.
◀ 기자 ▶
네, 4년 전 취재에선 108명 정치인이 22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다시 출마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8명으로 파악된 겁니다.
◀ 앵커 ▶
지역일꾼 선택을 위해서 중요한 정본데, 유권자들에겐 공개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기자 ▶
네,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 등에 나온 선고 일자와 반환액수 등을 하나씩 비교해 미반환자를 찾아냈습니다.
◀ 앵커 ▶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와 세무서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데요.
왜 못 받아내는 거죠?
◀ 기자 ▶
그리고 2018년 저희 보도 이후 그다음 해 중앙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지침을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지만, 아직 지역 선관위와 관할 세무서가 징수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래서 국회에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죄 확정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는데 거의 다 폐기되고 현재 법안 3개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보니 이번에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말뿐일지,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김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출마를 했지만..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화가 되면.. 그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뉴스 : [단독] 선거비 먹튀 8명 또 출마.."예술품을 팔아? 무식한 소양.."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선거 끝나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비용의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는 식인데요.
대신, 선거과정의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부정한 선거에 지원할 순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들 반납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이 얘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MBC 취재 결과,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안 낸 선거사범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춘천, 광주, 경남, 대구 MBC의 기자들이 함께 추적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한범수 기자 ▶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후보.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당연히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1천만 원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
1백만 원만 강제징수됐고, 나머지 1억 9백만 원은 '징수불가'로 기록돼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6년을 낭인으로 살았는데 무슨 수입이 있었겠냐…"
그런데 재산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8천5백만 원어치의 서예작품과 그림, 1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박 후보는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 선거비용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게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과거 선거비용 1억 1천만 원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효 5년이 지나 이제 징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윤승호/전북 남원시장 후보]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올해 공개한 재산은 6억 천만 원.
재산내역을 추적해보니 10년 전부터 가족 명의로 토지 3필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선거비를 반환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승호/전북 남원시장 후보] "(처분하면) 한 1,500만 원 됩니다. 지리산 산골에 있는 산이 뭘 해서… 보증금 1억 1천만 (갚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랬던 윤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뒤 미반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허주희 기자 ▶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통영시의원에 나선 이명 후보.
이미 재선의 경험이 있는 이기찬 후보는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3선을 했던 이명 후보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줬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후보가 내놓아야 할 돈은 각각 3천3백만 원과 2천8백만 원.
두 사람 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원 후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훔쳐?"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약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코로나로 수출입이 중단됐고…"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원 정도인데, 선거 미납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선거비용을 갚겠다며 내놨다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는 30대 아들 앞으로 3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아들 명의라도 처분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그거는 제가 아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아들이 미혼이라…"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예금이 생겨도 세무서 조사 시점만 피하면 징수가 안 되고, 현금은 있어도 추적이 힘듭니다.
그러니 돈을 안 내도 모아둔 수석을 자랑하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값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취미생활로써…"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찬/강원도의원 후보] "<앞으로 반납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당선이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 이다현 기자 ▶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징수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도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화순군수에서 내려와야 했던 전완준 후보.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1억 5백만 원을 안 냈습니다.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선거비용 반환)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남 화순군 선관위 관계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해 년마다 발송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선관위에 3차례는 '전 후보가 재산이 없다', 2차례는 아예 응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9억 9천만 원.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백만 원씩 월급도 줬습니다.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법적으로 내게 되면은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깔끔한 현대식 2층 건물과 기와집을 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선거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장세호/경북 칠곡군수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반환 못 한다고. 그 이후에 내가 급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그런데도 선관위는 장 후보를 단 한 번 조사하고 징수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서정희(전주) 김상배(광주) 이인환(춘천) 장성욱(경남) 윤종희(대구) / 영상편집: 고무근, 김하은, 류다예
언론사가 미반환 했다고 하는 이들이 선거법 위반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이들입니다. 당연히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그런데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출마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선거비용을 먹고 튄 것이죠.
많은 이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먹고 튄 사람들입니다. 먹튀 말이죠..
정당하게 내야할 걸 내지 않고 다시 또 출마한다..거기다 선거법 위반등.. 법을 위반해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 출마를 한 것은 결국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한.. 언론사가 찾아낸 출마자는 그냥 유권자들이 알아서 외면을 해버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련 법령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벌이 힘들다면.. 그냥 이런식으로 내야 할거 안내고 다시 출마를 했다고 명단만 공개하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알아서 배제를 시킬 것이고.. 이후 누가 출마를 하든.. 먹고 튄 후에.. 시효 지났거나 해서 마치 안한거 마냥.. 태도 바뀌어 출마를 해도 유권자들에게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날테고.. 소속 정당이 있다면 그런 인사 출마시켜봐야 소용없다는 걸 인지해서 다신 출마 기회조차 주지 않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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