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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힘 부상일 후보, "민주당, 고발 터무니 없다"

by 체커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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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보궐선거 후보 캠프는 27일 "민주당의 경찰 고발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부 후보 캠프는 "최근 부상일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에 이은 지지율 역전에 민주당이 다급해졌나 보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상일 후보가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호별 방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부 후보 캠프는 "분명히 밝히지만 부상일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부 후보 캠프는 "민주당은 두리뭉실하게 고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며 "당 명의의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향후 무혐의 시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의 명의로 정식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부 후보 캠프는 "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상일 후보는 평소 아무리 사소해도 법을 지키려 노력한다"며 "하물며 선거법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고 말했다.

부 후보 캠프는 "민주당의 어물쩍 고발은 뒤집어진 여론에 조급함만 드러낼 뿐"이라며 "제주를 잘 모르는 김한규 후보가 TV토론에서 보여 준 무례함을 감추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부 후보 캠프는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대어 심판받지 않고 쉽게 정치를 했으니, 역전된 지지율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며 "그러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획책이라면 이번만큼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발같은 모략질할 시간에 김포공항 폐쇄하고 제주는 해저터널로 다니면 된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입단속에 더 신경쓰기바란다."며 최근 벌어진 김포공항 폐쇄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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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싶었을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제주자치도당에서.. 현재 제주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이죠..

 

호별방문이 뭔가 싶을 겁니다.. 간단히..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한 공간에 방문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호별방문”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개개의 유권자(선거인)의 거택 등을 방문하여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가정집..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등을 말하는 것 같네요.. 이런 곳에 선거활동을 하는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의 개인장소나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까지 찾아가 선거활동을 하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부상일 후보가 호별방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관련 시설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겠지만.. 부상일 후보는 제주국제공항 서측 제주지방항공청 건물에 있는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민주당측에서 주장을 했고... 부상일 후보도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논쟁의 중심은..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이 일반인도 맘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냐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해.. 로비에서 선거활동을 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선거활동을 하는 사례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은 일반인은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부상일 후보 불법 선거운동 고발과 관련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부상일 후보는 제주국제공항 서측 제주지방항공청 건물에 있는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를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 사무실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호사인데다 선거를 5번이나 하고 있는 부상일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상일 후보측은 성명을 내고 “분명히 밝히지만 부상일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는 한편,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의 명의로 정식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부상일 후보측은 후보 본인도 아니고, 캠프의 대변인도 아닌 ‘부상일 후보 캠프’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부상일 후보 본인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거짓해명이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회피하려고 발표주체가 불분명한 ‘캠프’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부상일 후보측은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온 발언까지 들먹이고 있어, 본질을 흐려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선거 후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제주도 전라도화’, ‘전라남남도’,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지역감정 조장과 제주도민 무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언론과 전쟁을 선포해 겁박하더니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부상일 후보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부상일 후보는 불법 선거행위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2. 5. 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부상일 후보측이 주장하는... 호별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부상일 후보가 방문한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이 일반인들도 자주 들락날락하는 장소라는 걸 증명해야 할듯 합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후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호별방문을 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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