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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최강욱 "'검사 월급'도 일반 공무원 체계로"..국민의힘 "사적보복"

by 체커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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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 대해 사적 보복이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발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관행적으로라도 검사의 대우를 법관 수준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급여를 박탈한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보수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최강욱 의원의 검사 보수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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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원이 법안을 발의할려 합니다.

 

검사의 월급을 검사 보수에 관련된 법령을 폐기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월급으로 받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럼 검사는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 싶은데.. 위의 보도내용에선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하니.. 일단 법관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 싶죠..

 

참고링크 : 2022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봉급표 알아볼께요.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법관이 324여만원... 대법원장은 1202여만원을 받네요.. 꽤 많이 받죠..

 

그럼 검사들은 얼마나 받을까.. 

 

검사의 보수에 대한 법령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월급을 받습니다.

 

참고링크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 말단은 법관보다는 더 받지만.. 이후에는 덜 받네요..

 

최강욱 의원은 저 검사의 보수를 규정하는 법률을 아예 없애고 검사의 보수도 국가공무원으로 편입시켜 지급하게 하겠다는게 의도입니다.

 

그럼 검사들의 보수에 대해 국민들이 그정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최강욱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검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면... 그정도 월급을 받을 자격 없다고 법개정에 찬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국민의힘에선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사월급에 대해 설문조사등을 한 적이 있었을까 싶으니.. 정확하게 국민들은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는 누구도 모르겠죠..

 

그런데.. 솔직히 검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있을까 싶네요..거기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는 대부분 검사나 검사 출신들이 다 차지한 상황... 삼권분립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관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왠지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들에 대해 검사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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