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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文사저 극우 집회에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 억누를 수 없어"

by 체커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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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임의대로 이를 억누를 수는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해) 비서실장과 수석 티타임에서 잠의 논의된 적은 있지만 따로 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져 있다.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허가 범위를 넘은 범법 행위는 처벌을 받을 거다. 그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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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양산의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군요..

 

즉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언급한게..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한다고 언급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실이나.. 양산 사저나.. 조건이 같진 않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집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관저가 될 외교부 공관 앞에서도 집회를 허용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집무실이지 관저.. 즉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곳중 하나가 관저죠..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기에 100m까지만 접근해서 집회를 허용하게 한 것일 뿐.. 근접으로 가까히 가서 집회를 하는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할려 하죠.. 통과시키면.. 그때도 '법에 따라서..'라는 말을 되풀이 할까 싶고..

 

양산 사저 앞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 앞에서도 경찰이 계속 집회를 못하도록 처음에는 차단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젠 경찰도 그냥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뉴스 : 경찰, 대통령실 집회금지 방침 유지.."로펌 통해 적극 대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 앞에서의 집회도 이젠 허가하자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고요.. 누구 집앞은 되고.. 누구 집앞은 안되고.. 이럼 안되니까요.. 어차피.. 이명박 집앞에서의 집회 사례도 있었으니..윤석열 대통령 집앞까지 그냥 다 허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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