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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없던 수수료 떼고, 고발금지 요구..'갑질' 수두룩

by 체커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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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화물 노동자들을 만나서 안전운임제의 운영 실태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없던 수수료가 생기거나 운임의 30%만 받는가 하면, 안전 운임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쓰라고 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직전 화물 노동자 A씨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A씨/화물노동자 : 이게 2020년 1월 거래 내역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월부터 저희 현장에선 시행이 됐습니다. (관리비) 2만원. (빼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자 없던 지출 항목이 생겼습니다.

[A씨/화물노동자 : (운수사가) 사무실 운영을 하기는 어려우니 업무 대행 수수료나 그런 항목 만들어서 수수료를, 일정 금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6%, 7%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떼어진 금액은 50일간 약 60만 원.

그런데 1년 뒤엔 수수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A씨/화물노동자 : 지난달에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 안 써도 되는 비용이?) 이거죠, 장비사용료… (갑자기?) 네. (저는) 장비사용료를 따로 쓴 것도 없고.]

A씨는 결국 신고를 했지만,

[A씨/화물노동자 : (신고가) 그게 지자체, 관할 지자체까지만 가고 거기서 유야무야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나아진 건 없습니다.

아예 돈 자체를 적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노동자 B씨는 안전운임제에 규정된 돈보다 절반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B씨/화물노동자 : 원래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라고 해가지고 9만6천원을 측정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2만6천원이라는 거예요.]

B씨도 신고를 했지만,

[B씨/화물노동자 : 국토부나 아니면 시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되는 어떤 과정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걸 지금 늑장을…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도 좀만 기다려라.]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물연대에 제보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운송업체들이 작성한 문서인데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단합된 결의를 다지자며 서비스료 8%를 징수하자고 적혀있습니다.

안전운임제로 지출이 늘자 화물차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담합 소지가 큽니다.

고발금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한 업체가 화물 노동자에게 작성을 요구한 협약서입니다.

"위탁운임보다 이하여도 합의된 것은 고발하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등으로 8~10%를 공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운임 제도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됐으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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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죠..

 

이에 많은 이들이 화물노조를 비난하는데.. 위의 보도는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서 시행되고 있는데.. 일몰제라는건 일정기간을 정해서 적용하고.. 이후 끝내는걸 말합니다.

 

현재 화물노조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닌.. 정식으로 적용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측은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데.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송 시장에서 원칙적인 경쟁만 남아 최저가 운임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운송료와 안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노조에 따르면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 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린다. 유류비와 차량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료는 지난 10년 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이상의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과적·과로·야간운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는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어들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이 29%에서 1.4%로 감소했다.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노동시간과 야간운행 역시 줄면서 전반적인 노동위험지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Q&A]화물연대 파업 나서게 만든 '안전운임제' 뭐지…파업 장기화하나
https://www.news1.kr/articles/?4705734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운수사가 이익을 더 내기위해 화물노동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것저것 없던 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그럼 저 없던 항목이 다시 없어지느냐.. 아닐겁니다.. 계속 받아먹었으니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든 안하든.. 계속 받아먹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거기다 운수사가 맘놓고 이렇게 하는것도 보도내용 중간에 이유가 나옵니다.

B씨도 신고를 했지만,

[B씨/화물노동자 : 국토부나 아니면 시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되는 어떤 과정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걸 지금 늑장을…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도 좀만 기다려라.]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말미에는.. 관련해서 보고가 되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도 하네요..

해당 내용은 안전운임 제도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됐으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잡고 난 뒤에 화물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기도 하죠..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대다수는 검찰출신들.. 검찰공화국이라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이런 뒷이야기에 대한건 금방 조사가 가능한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모습은 현재로선 보이진 않네요..

 

법대로 한다더니.. 검찰 인사들로 채워졌으면.. 이제 이런것도 바로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닐까 싶으니.. 이제 임명이 되기까지 했으니 봐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중 하나도 알게 되었으니..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협상이 진행되어 합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나저나 운수사가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장난질 치는건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개선되지가 않네요.. 노조가 강성노조로 바뀔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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