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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독성 66%' 용산공원 개방 D-2..인조잔디로 시민 지킬 수 있나

by 체커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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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시범 개방 용산공원,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전체 면적의 66%에서 독성 물질
"체류시간 제한하면 괜찮다" 하지만
정밀조사 없이 공원 개방은 무리수
'대통령 홍보' 위해 정화 책임 저버려

대통령 집무실 남쪽의 용산공원 부지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된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보면, 용산공원 개원은 미군이 용산기지를 반환한 뒤 7년째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오염 정화 공사를 벌이고,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집무실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계획은 어그러졌다.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한 미군과의 협상 전략은 물론 공원 시설 계획도 바꿔야 할 처지다. 특히, 오염 정화 없이 서둘러 개방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오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는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조잔디 포장 등 토사 피복을 하고, 유류 탱크 철거 등으로 위해 요소를 제거해 오염원과 시민 접촉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체류 시간을 1회 2시간으로 제한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개방 후정화’는 정책적 결정의 문제”

전문가 견해는 갈린다. 박재우 한양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위해성 평가에서 나타난 수치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위해성 저감조치를 한 뒤 개방하면 시민들이 방문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기술적으로는 ‘위해성 저감조치를 하고 임시 개방한 다음 추후 오염 정화를 하는 것’과 ‘처음부터 오염 정화를 모두 마친 뒤 개방하는 것’ 둘 다 가능하다. 이 가운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시민들 우려가 크다면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은 위해성 저감조치를 한 뒤 개방하고, 오염이 심한 곳은 정화 작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나 기저질환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는 환경오염이 확인된 곳은 제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장은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공원·주거지 등 1지역은 관련 기준에 맞춰 독성물질 농도를 줄이는 등 환경 정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 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앞장서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작업을 늦추고 ‘공원 문부터 열고 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 연구소장은 “표층의 오염된 물질은 특히 어린이에게 피부나 호흡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해 안전성을 완전히 확보한 뒤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소한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후에 개방해야”

현재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개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학과)는 “용산기지 내 학교나 병원 부지에서 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는지 의문”이라며 “오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개방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가 그런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확실치 않아 시민들이 불안할 수 있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선반환·후정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미군과의 정화비용 협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공원 임시 개방은 결국 한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군에 오염 정화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택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lsquo;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rsquo;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맞물려 급하게 추진되는 임시개방이 추후 정화 작업이나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는 데 방해가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배정한 서울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공원 임시개방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용산공원 조성은 시간을 두고 단계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임시개방이 후속 공원 설계나 공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도 “지금 개방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아래 임시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대로 정화 작업이 이뤄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왕 개방하는 거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염 정화와 공원 조성 사업을 같이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주 남종영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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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용산기지 부지가 용산공원으로서 임시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10일부터 10일간.. 6월 10일~6월20일간 개방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반발합니다.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환경단체가 일부만 측정하고 주장하는 걸까.. 아닙니다.. 미국과 같이 조사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조사가 계속 되고 있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6월 반환 용산공원 예정지도 발암물질 범벅..정부, 정화 없이 9월 개방 강행 수순

 

원래대로라면 정화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나 개방이 가능합니다. 땅을 파서 흙과 오염물질을 수거해서 약품처리.. 세척 후 다시 땅에 뿌리는 작업을요...

 

이는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뉴스 : [팩트체크]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위법?

더보기

환경단체 "토양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위반" 주장
국토부 "임시개방과 관련된 실정법 규정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조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약 50만㎡)을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앞서 오는 10~19일 열흘간 국민 의견 수렴 차원의 시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해당 부지의 오염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 조성에 앞서 이뤄지는 용산기지 시범·임시개방은 위법일까?

 

특정 용도로 쓰이는 부지에 허용되는 토양오염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 4조의2에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해당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地目)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를 정해놨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임야, 창고, 체육, 종교는 2지역, 공장, 주차장, 도로, 철도는 3지역이다.

이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까지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보고서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에 따른 공동환경평가 절차대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임시개방 대상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의 경우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으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고,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함께 개방하는 대통령 집무실 청사 남측 미군 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b/A4f·5만7천817㎡)에서도 기준치를 웃도는 TPH(29.3배)와 아연(17.9배), 크실렌(10.3배), 비소(2.4배) 등이 나왔으며, 지하수에선 발암물질인 벤젠(3.4배), 페놀류(2.8배)와 TPH(11.3배)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사우스포스트 A1)와 소프트볼경기장(사우스포스트 A2) 등 다른 반환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보고됐다.

 

현행법상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 조성에 앞서 확인된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게다가 '환경정책기본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오염 문제에서 '사전예방'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없이 임시로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이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오염물질이 상존한다는 걸 인식한 이상 오염제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오염관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개방을 하겠다는 건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용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공단 조사는 실효값들이 많아 존중하지만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부수적 절차여서 규정력이 있는 건 아니다"며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공식적인 공원조성 절차가 아니고 임시 활용 목적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시개방에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정법에 배치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임시 개방하는 반환 부지는 주 3회 2시간씩 정도로 이용한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토지피복 등의 위해성 저감조치를 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권고를 받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지피복은 오염된 토양을 교체하지 않고 표면을 아스팔트, 보도블록, 잔디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안정성 검토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에만 이뤄졌고, 현재 오염물질 검출로 논란이 되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기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 임시개방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군측과의 기지 반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반환받은 부지는 용산기지 전체(203만㎡)의 30% 수준인 63.4만㎡로 대통령 집무실에 주로 인접해 있다. 임시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과 남측 부지 약 50만㎡로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숙소와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기지 부지의 정화작업은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지하에 매설된 미군 시설 때문에 기지 전체의 반환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데 반환 완료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bullapia@yna.co.kr

토양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말이죠...

 

그리고.. 위의 내용중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정화비용을 누가 감당하냐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정부가 다 떠맡아야 합니다. 오염은 주한미군이 해놓고.. 청소는 한국이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검출되었다는 다이옥신.. 발암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안정된 물질로 기화되진 않는데.. 안정된 물질이다보니 자연적인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오래도록 체류합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있는 땅에 앉았다가 손에 만지거나.. 만진 손을 입에 대거나 해서 몸안에 투입되면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 버리니.. 당연히 좋지 않겠죠.. 

 

거기다.. 다이옥신만 있는게 아닙니다.

벤조피렌등의 휘발성이 있는 오염물질도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다면 호흡만으로도 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벤조피렌도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공개되는 용산공원에 잔디나 흙으로 피복을 시킨 후 개방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오염물질은 계속 머무르게 될테고.. 흙으로.. 잔디로 덮었다고는 하나 지하수까지 오염된 마당에 새로 덮은 흙도 결국 오염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간다면.. 그냥 어디 앉아 있지 말고.. 돗자리 깔고 뭘 먹을 생각 하지말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잠깐 둘러보는걸 권합니다.. 아예 안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환경단체가 거짓으로 선동한다는 주장도 보이는걸 보면... 많이들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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