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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지자체가 개인 방파제 쌓아줬나?..자연석 무단 사용 의혹도

by 체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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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발합니다.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에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요.

공사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뤄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에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A 씨 / 둘레길 옆집 주민 :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로 해서 (둘레길을) 조금 해 달라…. ]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긴데, 이 길은 A 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 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주민 : 마을 해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은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A 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껍데기가 많이 붙어 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 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두 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마을 주민 : 굵은 것(돌)은 (방파제)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붓고 일을 했습니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려고 그 (바닷가) 돌들을 싹 긁어모아서 거기에다가 사용을 해버린 것이제.]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 : 현장에서 그런 사항(자연석 사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것으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 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2천7백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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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에서... 개인 공사를 지자체가 해준 정황이 목격되었습니다. 3년전에 한 공사군요..

 

3년전에 한 공사가 왜 이제사 논란이 되었을까 싶은데...

 

해남군청에서 방파제를 쌓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방파제를 만든것이기에.. 농지등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왠 둘레길을 언급하네요.. 그런데.. 보도내용을 잘 보니...

 

뭔가 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는.. 일단 해당 방파제를 만들어달라 군청에게 요구한건 그 지역 이장이고.. 방파제가 만든 곳 땅은 이장의 땅이라고 하는군요.. 방파제를 이장이 소유하는 땅에만 했다고 하니... 뭔가 있다는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장이 민원을 빙자하여 공사건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적 목적으로 군청에게 혈세로 방파제를 만들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싶죠..

 

설사 민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 사유지 주인.. 즉 이장이 내야 할 겁니다.

 

근데.. 공사비는 해남군청이 다 부담했군요.. 군민들 혈세로 말이죠..

 

군민들 혈세로.. 사유지에 방파제를 만들어준다? 결국 뭔가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개인적으로 이장과 군청간 커넥션.. 그리고 이장과 방파제 공사를 한 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는거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업체가 먼저 이장에게 연락해서 공사건을 제안하고.. 이장은 자기돈으로 할 수 없으니.. 군청에게 민원을 넣고.. 이장직을 하고 있으니 직책에 따른 혜택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공사를 할 업체를 찾는데 이장이 추천한 업체.. 이장에게 먼저 연락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거기다.. 업체가 원래 견적의 공사비에서 더 남겨먹기 위해 불법으로 인근 자연석을 채취해서 공사에 써먹었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러한 행동은 형사처벌감이죠.. 그럼에도 공무원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현장확인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 했는데도 저런 입장을 냈다면.. 결국 공무원이 공사업체와 뭔가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해남군청은 이장의 민원에 의심하나 없이 공사를 해준 것과.. 공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받아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군민들도 특정인을 위해 군민들의 혈세로 공사를 해주는걸 원하진 않을 겁니다. 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는 모두 처벌받아야 하고.. 공무원이 연루되었으면 최대 파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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