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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해수누수 사실 알고도 준공신청 강행 논란..감리보고서도 미기재

by 체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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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정황 속속 드러나..입주민 "모래성 아파트 사는 것 같아 두렵다" 호소


[아이뉴스24 이영웅,김서온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신축아파트에 해수가 누수되는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준공승인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는 철근을 부식시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제대로 조치 없이 입주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입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본지가 입주민을 통해 입수한 준공신청 이전인 지난 3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현장소장 및 예비입주자 미팅 회의록에 따르면, 현장소장은 "지하 공용부 누수와 관련해 원인규명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언급했다. 즉, 지하부에 해수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승인 신청을 강행했다는 의미다.

지하부 해수누수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사진=대우건설] [사진=대우건설]

현장소장은 당시 세대누수에 대해선 "사전점검으로 인한 하자접수 총 16건 중 14세대는 원인규명을 끝내고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2세대는 규명을 못했지만, 설비파트에서 원인규명 중으로 곧 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바닷물 입자 유입은 심각한 문제다. 해수의 경우 철근을 부식시켜 자칫 지반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9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자를 발생시킨 콘도미니엄 형태의 챔플레인 주택 붕괴사고 역시 철근구조 부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준공승인 신청을 강행한 것은 입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회의록에는 대우건설이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을 서두른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다.

현장소장은 "유례없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올해 1월 내장업체가 준부도 상태가 돼 내장공사가 정지됐고 선행공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석공사 업체도 2차례나 바뀌는 등 하자보수를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준공 45일 이전에 사전점검행사를 진행해야 해 준공을 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지하 공용부 누수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감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관할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감리보고서 내용만 믿고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애꿎은 입주민만 불안 속에 떨게 됐다. 해당 제보자는 "모래성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거세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하부에 누수된 물이 지하수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염분 32.68퍼밀의 바닷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해당 물을 조사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하천수, 담수에서는 이같은 염분수치가 나올 수 없다"며 "바닷물이나 염지하수 등이 유입돼 염분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아파트 부식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관할구청은 진상조사 및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영도구청은 이달 초 주민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2차례 해당단지를 찾아 하자를 확인하고 대우건설에 보수 및 보강 조치이행계획 제출을 지시했다. 영도구청은 대우건설의 1차 조치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조치계획 제출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준공일을 맞춰야만 입주 예정자들의 이사계획, 자금계획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준공승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준공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입주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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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건설한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에 입주예정인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지하에... 해수가 누수되었다는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담수가 누수가 되도 문제인데.. 해수면 더더욱 위험하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데.. 내부 철근은 물에 약합니다.. 부식되기 때문이죠.. 부식이 진행되면 철근이 팽창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을 냅니다..

 

보통은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으로 양생이 되기에.. 방수처리까지 끝난 콘크리트에 물이 침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되었다는건 결국 물이 침투한 것으로..물에 대한 콘크리트 보호막은 이미 상실했다 볼 수 있죠.. 

 

거기다 해수입니다. 담수도 부식시키는 마당에 해수는 철근의 부식에 가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반이 문제가 됩니다.. 싱크홀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누수가 되는 흐름으로 모래가 이동할게 뻔하고.. 그 빈자리를 모래가 아닌.. 해수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상태에서 상부로부터 하중을 받으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즉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도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준공승인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준공이 승인되면 입주자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준공시 문제가 되는 해수 누수는 감리 보고서에선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준공승인이 불가능할테니 미리 빼버린 것이죠..

 

그렇게 누락시킨  준공허가를 결국 부산시는 받아줬나보네요..

더욱이 대우건설은 지하 공용부 누수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감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관할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감리보고서 내용만 믿고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애꿎은 입주민만 불안 속에 떨게 됐다. 해당 제보자는 "모래성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건설사는 왜 그랬을까... 당연히 현장에서 빠지기 위함일 겁니다.. 하자보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어진 곳에서 해수누수를 하자보수할려면.. 외벽 혹은 내벽에 콘크리트를 덧바르는 것 이외..주변 싱크홀 조짐이 보이면 바닥 벗겨내서 모래 퍼붓는것 이외에 무슨 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침투되어 영향을 받은 상태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콘크리트내 철근만 쏙 빼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래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곧바로 모래를 채워넣을 수 없을테고요..

 

즉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속 콘크리트만 덧바르다가..모래만 붓다가.. 그대로 건설사는 빠지겠다는 심산 아닐까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으니 10년입니다.

 

10년 다 채울까 의문이 드네요.. 하다가 나중에 파산신청하며 주저앉는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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