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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 청구 '속전속결'..혐의 입증됐나

by 체커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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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154319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79

찰, 경찰 영장 신청 당일 신속한 청구
이전 사건 소명 부족하면 가차없이 반려
"범죄 혐의 상당" 경찰 취지 받아들인듯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 내주초 결정될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당국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서부터 '자신감'을 피력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청 당일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업무방해 혐의)을 청구한 건 전날 저녁이다. 경찰이 검찰에 A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알린 게 전날 오후 4시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별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엄격하다. 사유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반려시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최근 사건들의 반려 사례를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보다는 혐의 입증에 대한 내용이 많다.

검찰은 지난 10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앞서 9월에도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 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의 KT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무 등 3명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국회의원 측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졌지만 핵심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는 6월에 이은 두번째 신청이었다.

결국 이번 숙명여고 사건 사례는 검찰 역시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정황은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지난 9월3일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학무모들이 시험지 유출 규탄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9.03.bluesoda@newsis.com


특히 A씨 혐의는 가족인 딸들과 공유했다는 내용인만큼 일상적인 단서들이 많고 그런만큼 추후에도 증거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추가 의심 정황도 있다"며 "부녀가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도 말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이던 쌍둥이 자매가 2학기 이·문과 전교 5등 및 2등, 2학년 1학기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고,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변경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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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결국 눈맞으면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군요..

어차피 증거가 계속 나왔고..언론에 발표되지 않는 정황들이 검찰에 보고되 검찰도 공감했다는 것과...

여론이 급속도로 이 사건에 집중되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능이 코앞이니 수시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쌍둥이 딸은 결국 그 성적으로 수시를 통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테니까요...

아마 법원도 이런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보일테니 구속이든 아니든.. 빠른 영장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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