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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직권남용 피의자인데 기상청장 임명..인사검증 논란

by 체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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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임명됐다. 수사를 받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희동 청장은 직무배제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A씨는 2020년 APEC 기후센터에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A씨는 "유 청장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유 청장은 피의자인 상태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인사를 강행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유 청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인지한 상황"이라며 "혐의가 짙지 않고 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희동 청장은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됐다. 유 신임 청장은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기상천문학과를 졸업하고 기상청에서 근무하며 내부 승진했다.

구민기/이광식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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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유희동 청장입니다..

 

그런데 임명직후 논란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뭔 사고를 쳤을까 싶을텐데..

 

기상청내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누구에게 했나 싶은데.. 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자유한국당 출신 보좌관을 업무배제를 시키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청장이 되었으니.. 그 행위는 더할 수 있겠죠..완벽하게 장으로서 임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면.. 당시 따돌림을 당한 이들은 결국 기상청에서 나올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장이 아니었을때도 따돌림 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청장이 되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바뀔까요?

 

물론 죄의 유무는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명하기 전.. 수사가 끝나고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임명을 결정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혐의가 짙지 않고 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아닌데 혐의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유죄를 받으면 그때는 어찌할려고 그러는 건지... 

 

수사결과가 무죄로 결론이 나면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혹시 유죄가 나온다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된다면.. 항소하겠죠.. 그렇게 버티다가 최종 선고전 기상청장 임기가 끝나고 나온뒤에 유죄 확정받고 벌금을 물거나 하는거 아닐까 예상됩니다.

 

일단.. 따돌림 당한 2명의 기상청 직원은 기상청을 나오겠군요.. 그전부터 당했는데 이젠 장으로서 마주봐야 합니다..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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