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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교육수장 '尹덕담' 받은 일로..음주운전 교사는 직업을 잃었다

by 체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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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음주운전' 박순애 부총리에 덕담 논란
1m 음주운전 교사 정직 1월..해임 등 징계 불이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자인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덕담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박 부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도 모자라, 언론과 야당 탓을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야기됐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의 만취상태였다. 이듬해 2월 약식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며 처벌을 피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0여 년 전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 수장인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너무 관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교단에서 쫓겨나는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박아 상대방 운전자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돼 당연퇴직을 당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받고 도주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임된 B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또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C씨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년여의 소송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 D씨의 경우는 2017년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이동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1m 운전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교육 현장에 잘못된 목소리를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의 느슨한 양형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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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었죠.. 이전의 논란이 있음에도.. 허위가 아니라는것도 확인되었음에도.. 임명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 경력... 

 

[세상논란거리/사회]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이때 언급되는게.. 음주운전을 하면 교감.. 교장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냥 지어낸 말 아니냐는 입장도 내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에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교감...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참고뉴스 : 음주운전 징계교원 교장 임용 영구배제

참고링크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참고링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음주운전 이력이 있지만.. 교감..교장이 될려면.. 기록말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광복절특사등을 통해 음주운전 이력이 말소가 되면 그제서야 임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은 징계에 관해 감경 대상도 안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는 그런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고 결국 당연퇴직.. 해임된 사례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교장.. 교감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겠냐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들이 찾아야지 비판하는 이들이 찾을 이유가 있을까 싶죠..

 

어찌되었든.. 음주운전 이력이 있음에도 교육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개인적인 예상으론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부분을 나중에 개정하는거 아닐까 싶군요.. 그외엔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편을 내려놓거나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이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재판을 거는 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부 장관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장관이 되었는데.. 왜 자신들은 못하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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