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어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라고 챙겨주시니까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심사가 순직이 결정된 이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 ▲위험직무까지 인정된 순직군경 혹은 ▲재해사망공무원 중 한 가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 하에 위험 직무 부문으로 순직처리 서류를 어제 제출한 가운데 내일이나 모레쯤 보훈처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서 접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서해 북한이 자신들 영토라 주장하는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훈처에서 관련 서류를 언급해서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으로 검사출신이죠...
북한 땅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했다고 국가유공자가 된다..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영토로 어떻게 갔는지 논란이 있고.. 왜 갔는지도 논란이 있는데.. 단순히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예전 금강산에서 사살당한 박왕자씨도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마저 드네요..
공무원이고.. 북한군에 의해 사망은 했으니.. 아마도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할려는 것 같은데..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과연 지정이 될만한 부분인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보훈처가 안내했다며 덥썩 접수한다 밝힌걸 보면.. 그동안 고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명예회복 주장하는 모습들은 결국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려는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만약 그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도박빚등으로 월북하다 죽었다는 것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해 한 것이라면.. 과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 할까요? 일단 모든걸 다 밝히고 난 뒤에.. 명예회복이 된 후에.. 신청을 할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게 덥썩 국가유공자 신청을 접수하고 지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고등법원 영장이 있다면 공개가능, 현재는 윤석열 정권이 항소를 포기해서 공개가 가능할 예정).. SI(윤석열 대통령이 허가하면 공개가능)..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여당 국방위 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개가능)등으로... 월북이 확인되던지 하면.. 그땐 어찌할려고 그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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