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와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립대학 교원의 비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사건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봐주기식 판결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급박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병원까지 운전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납득 못할 처분”이라고 말했다. 20여년째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 수사하고 있는 A경감은 “음주운전은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어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하긴 힘들다”며 “상당히 이상하고 드문 사건”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준비단은 “당시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당국과 새 정부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난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말이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정치계에는 꽤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선후보도 있었죠..
이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나선 박 후보자도 예외일 수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는데..
선거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거유예.. 형을 선고하고 일정기간 사고를 치지 않으면 선고를 없애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었는데.. 뭔 뒷배가 있어서 선거유예를 받았나 의문이 들더군요..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취소수준으로 적발된 사례에서 선거유예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죠.
혹시.. 박 후보자 뒷배에 뭔가가 있는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현재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꽤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다들 짐작은 할 겁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벌금형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선거유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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