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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하루 만에 배달주문 9건 취소한 직원, "인연은 여기까지" 적반하장

by 체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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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확인한 주문 취소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하루 만에 배달 주문 9건을 연속으로 취소하고 가게에 민폐를 준 직원은 되레 "서운하다"며 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했다.

9일 오후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배민 주문취소 연속 9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알바도 아닌 직원이 저 없는 동안 배민 주문 9개를 취소했습니다. 공들여서 주문량 올려놨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매출에 영향이 클까요?"라고 물었고, 이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A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분노했다.

다음날(10일) A씨는 "주문 9건 취소 직원 후기"라며 새로운 글을 썼다. A씨는 서울과 인천에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배달 앱 로그인을 한쪽만 해놨던 게 화근이었다고 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 B씨는 9건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이사한 날부터 총 25건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어, "배달의민족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글을 올렸던 건데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다"며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9일 B씨는 주문취소를 9건 연속으로 하고 A씨의 물음에는 "3~4건 정도 취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직원을 나무랐고, 페널티가 걱정돼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이 화제가 되며 기사화에 이르렀고, A씨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드니 B씨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B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병원을 예약했는데 대신 오픈을 해주세요"라는 직원의 말에 A씨는 "내일 그냥 문 닫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아픈데도 마감까지 하고, 가게랑 사장님 생각해서 늦은 시간 연락드린 건데 그리 말씀하시니 서운합니다"라며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관두겠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보냈다.

A씨는 경찰청에 민원 상담을 한 결과 "배임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내일 가게를 닫고 인터뷰를 해 제대로 공론화할 것이고,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B씨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한편, 지난 4일에도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주문을 취소해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본 사장의 소식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 1항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원 B씨의 퇴사 통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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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

 

공통적인건.. 배달앱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을... 종업원이 멋대로 주문취소한 사례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업체측에서 주문취소를 한 것이니.. 주문자 입장에선 꽤나 어이가 없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내막에는 이런 종업원의 업주 몰래 주문취소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전 사례는 업주가 발견을 하고 이후 종업원을 어찌했는지는 자세하게 업주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채용해서 같이 일한 정이라도 있어 종업원이 반성이나 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법한 사례인데..

 

이번 사례는 그 기대마저 무너뜨리는 사례입니다. 적반하장식으로 퇴직을 하겠다 통보한 겁니다..

 

멋대로 주문취소로 피해를 준 종업원이 업주에게.. 말투를 보면 마치 업주가 잘못했다는 식의 문자내용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와중에도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주가 혹시 종업원에게 실수한게 있는지... 혹시 너무 가혹하게 일을 시킨건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위의 사례를 보니.. 업주는 매장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은 업주가 없는 매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인것 같습니다.

 

결국.. 월급에 불만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선 업주로부터 뭔가를 불만을 가질만한 부분을 찾지 못할 사례 아닐까 싶죠..

 

혹시.. 이 종업원.. 마치 자신이 업주처럼 행동한거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어찌되었든 업주는 고소를 할 것 같고.. 종업원은 금융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배임죄.. 영업방해죄 말이죠.

[배임] 형법 355조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영업방해] 형법314조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증거도 확실하죠.. 주문취소 이력등이 있고.. 문자로 대화를 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도 볼 수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문자도 업주가 확보했으니.. 감형될 여지도 없겠고요..

 

가뜩이나.. 최저임금 올라 종업원 채용하기도 부담스러울 상황인데.. 종업원이 알아서 나가니... 이런 종업원 또 올까봐 채용도 주저할 것 같네요.. 어찌보면.. 업소의 관리를 위해 업주의 상주는 당연한 것이고.. 종업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려면 무인화가 답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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