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비상상황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문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이걸 실수로 열어놔 주변 아파트 주민들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안양천변.
담장 사이로 물이 넘쳐들기 시작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무언가를 잡아당기려 애씁니다.
사람들이 매달렸던 건, '방수문' 입니다.
안양천이 넘치려 할 때 이 문을 미리 닫아서 범람을 막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방수문은 열려 있었고 주민들 힘으론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 "비가 오면 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문을 지금 안 닫고 한 열 명이 와가지고 이걸 당긴 거예요. 이 문만 닫았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알고 보니, 안양시는 당일 방수문 폐쇄를 지시했다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수로,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양 동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동에 이제 비상 걸린 직원들이 두 사람밖에 없죠. 이제 정신이 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걸 좀 놓친 거죠."]
안양천에서 방수문을 지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백여 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수문이 막아내지 못한 물은 그대로 아파트까지 넘쳐 들었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90대가량이 침수됐습니다.
지하 변압기와 펌프도 고장 나 단전·단수가 뒤따랐습니다.
[주민 : "전기 끊기고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15개월 애기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온거죠."]
상당한 재산 피해로 이어진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희/KBS 자문변호사 : "지자체 공무원이 그 방수문을 닫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해당 아파트는 침수 피해가 워낙 심해,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열흘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죠.. 천재지변이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꽤나 낙담을 하지만.. 하늘탓을 못하기에 답답할텐데..
피해를 입었는데.. 알고보니 뭘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것만큼은 억울하지 않을까 싶죠..
안양천에는 중간중간에 방수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어놓기도 하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양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방수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열어놨다는 걸 깜빡 잊고 열어놓은채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결국 방수문은 닫았는데.. 이미 열린 방수문쪽을 통해서 물은 넘쳐 인근 건물에 침수피해를 당한 상황... 지하주차장은 침수되었고 변압기도 영향을 받아 정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방수문만 닫았다면..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걸 생각하면 이 사례만큼은 억울하다고 한다면 수긍하겠죠..
거기다.. 피해를 입은 건물 주민들이 화가 날법한 일이 추가로 있는데..
시의 부주의로 침수가 악화됐지만 지자체는 따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지하 주차장 침수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규정상 해당 아파트 침수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동사무소로부터 들었다. 그는 “공무원들이 방수문만 제대로 닫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피해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지자체 입장...
아마 나중에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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