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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 있던 빨간 벤츠, 지나가는 순간 문 열어 충돌.."내 잘못인가요?"

by 체커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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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부딪히는 '개문사고' 영상이 제보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개문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은 불법 주정차 하고 있던 빨간 벤츠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8(벤츠):2(블박차)로 봤지만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서있는 줄 알았던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며 벤츠 과실 100%의 의견을 냈다.

한문철 TV 갈무리.

또 이어서 제보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과의 개문사고 영상에서도 한 변호사는 문을 갑자기 연 차량 쪽의 과실을 100%로 봤다.

문을 연 차량이 브레이크등(제동등)을 켜고 있었지만 한 변호사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블랙박스차 무과실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판사에 따라 미리 대비하지 않은 블랙박스 차량에 10~2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으며,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어도 무과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다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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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6625회네요..

두 사례인데..

 

블박차량은 주행중인데..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자석이 갑자기 열리면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례..

 

이 사례에 대해선 블박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일단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블박차량이 갑자기 정지를 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네요.. 그래서 불법주차까지 한 것이 되고요..

 

보통... 도로에서 주정차를 했을 시.. 운전석쪽에서 하차를 할 때.. 후방거울을 확인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문철TV에서 공개된.. 불법주차한 운전자는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 같죠..

 

두번째 사례도.. 앞서가던 차량이 주차를 한 뒤.. 뒤의 블박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운전석이 열리면서 결국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곧바로 차문을 열었다 사고가 발생한 건데..거기다 문을 조금 열었다.. 뒤의 차량이 근접하자 벌컥 연 것처럼 보이죠.. 문을 열기전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게 결국 사고를 부른 것이 되죠..

 

브레이크등이 꺼진 직후에 열린 것이라 후방 차량이 그걸 보고 정지를 했어야 했다고도 언급되는데.. 글쎄요..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있을까 싶죠.. 주차된 차량이 다시 주행하기 위해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라면 모를까..

 

두 사례 모두.. 운전자가 주정차를 한 뒤에.. 차문을 열기 전..후방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입니다. 도로쪽 차문을 열 경우..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여는게 상식으로서 많이들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뒤에서 누가 오든 말든 내맘대로 연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큰 사고 발생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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