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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하자 인사조치.."천막으로 발령내겠다"

by 체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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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g0kq7GsEqE

【 앵커멘트 】 국내 한 보일러 제조업체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간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천막으로 발령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달 초, 바깥 기온이 30도 초반인데 공장 내부 온도계는 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올해 1월 공장에 불이 난 뒤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며 반 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전 귀뚜라미보일러 직원 - "(초과 수당) 따로 줬으니까, 명세서 없이. 아침부터 30도가 넘어가요, 현장이. 자재창고 가면 42도에서 45도."

견디다못한 직원 몇 명이 이틀간 잔업을 쉬자 현장 간부는 조회에서 인사조치를 언급했습니다.

▶ 현장 간부 음성 (지난달) - "오늘내일 내가 딱 두고 볼 겁니다. 라인이 잔업을 안 하면 청도공장으로 발령을 내든지 천막으로 내든지…긴말은 안 할 겁니다."

사측의 잔업 요구를 거부한 몇몇 직원은 다른 공정으로 배치됐습니다.

직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52시간 초과근무와 초과근무수당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광훈 / 공인노무사 - "주52시간 초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 했는데 진짜 나갔어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사측 관계자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공지를 내고 있지만 지방 기업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보조치를 한 것은 일손이 더 필요한 공정에 재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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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0시간까지 원하면 일하게 해야 한다 말했다가 꽤나 많은 비판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했다간 노동환경이 어찌 악화가 되는지 알려주는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죠..

보일러를 제조하는 업체가 직원들에게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했다는 보도입니다.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돈을 안준다면 아마 비난이 있을텐데.. 초과근무는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돈 더 벌게 해는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초과근무를 더 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근무..

견디다못한 직원 몇 명이 이틀간 잔업을 쉬자 현장 간부는 조회에서 인사조치를 언급했습니다.

▶ 현장 간부 음성 (지난달) - "오늘내일 내가 딱 두고 볼 겁니다. 라인이 잔업을 안 하면 청도공장으로 발령을 내든지 천막으로 내든지…긴말은 안 할 겁니다."

강제로 시킨 거였습니다. 만약 120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되면.. 업체는 직원들에게 120시간 근무를 강요하겠죠..

보통은 힘들면 쉬게 해야 한다는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강제로 시키면... 그래서 안하면 회사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해선 누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힘들어 쉬니.. 인사조치까지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안하면 그리 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더욱이 공인노무사의 의미있는 말도 있죠.

▶ 인터뷰(☎) : 김광훈 / 공인노무사 - "주52시간 초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 했는데 진짜 나갔어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하기 싫으면 나가.. 라고 해서 나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관련해서 기업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고.. 노동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자발적 퇴직은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안되지만.. 이경우에는 자격이 됩니다..

어느 회사일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미 영상에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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