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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어느 나라도 파업만으로 감옥에 보내진 않는다[파업 그 후, 손배폭탄이 남았다]

by 체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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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이건 노동자의 쟁의를 좋아할 사용자는 없다. 그러나 파업과 시위로 유명한 프랑스도, 대처리즘의 나라였던 영국도, 영업권 침해 이론의 원조 국가인 독일도 한국처럼 쟁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손해배상 폭탄을 안기지 않는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업 중인 프랑스의 철도노동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영철도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AP·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파업은 개인의 권리’

프랑스는 파업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사업장의 근로조건만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정책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이 ‘직업적 요구’라면 정당한 쟁의로 본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쟁의도 정당한 쟁의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쟁의,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는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대비된다.

노조가 주도한 쟁의만 인정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노조가 주도하지 않아도, 노조 없이 해도 ‘직업적 요구’에 관한 것이면 정당한 쟁의로 본다. 파업권을 ‘개인의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파업권은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오직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거의 없다.

다만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타인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은 민·형사 책임을 진다. 불법감금, 폭력, 파괴, 훼손 및 손상, 타인을 위험에 처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고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우는 편이다. 파업을 ‘노조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1984년 영국 광부 파업 당시 경찰에 끌려가는 노조원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영국 ‘손배소의 대상과 한계 제한’

영국은 노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노조 규모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1000파운드(1500여만원)이다. 10만명 이상이라고 해도 25만파운드(4억여원)가 최대치다(2014년 기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대비된다.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거나, 물적·인적 재산의 파괴와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벌인 쟁의인 경우에만 파업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처 총리 때 탄광노동자들이 형사처벌되기는 했지만 ‘경찰들을 방해하고, 공공도로를 막는 등의 공공질서 침해’가 주된 이유였다.

영국도 한국처럼 정당한 쟁의의 요건이 까다롭다. 민영화나 정리해고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쟁의에 돌입하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파업 찬반 투표 실시 전과 후, 쟁의 시작 전 사측과 조합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보고할 수많은 세부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다. 사측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문제삼아 쟁의 금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부분 인용한다. 영국의 노조는 대체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따른다. 따르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2020년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주최로 열린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독일 ‘이중적 노동구조’와 ‘동반자적 관계’

독일도 한국처럼 노조가 주도하지 않는 파업은 불법이다. 또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담은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기면 노조는 물론 노동자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진다. 쟁의 과정의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해선 강요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사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 브레멘대학의 볼프강 도이블러 교수는 2014년 9월26일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쟁의행위와 책임’이란 주제로 연 국제학술대회에서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교도소에 보내진다면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독일 노사관계의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다른 수단으로 쟁의를 견제한다. 독일은 사용자에게 대체근로자를 쓸 권리를 준다. 사측은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조업 거부 효과를 무력화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급여를 더주는 방법을 쓴다.

노조도 과격한 쟁의를 하지 않는 편이다. 쟁의는 정기총회나 플래시몹 행사의 형태를 띠곤 한다. 파업 지속 시간은 대개 몇 시간에 불과하다. 독일노조연합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했다.

이는 독일 특유의 이중적 노동구조와 관계가 있다. 독일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 말고도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있다. 이들이 근로조건이나 노동자들의 민원을 사측에 전달하고 협의한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는 게 주 임무다. 이런 구조가 쟁의행위 없이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셈이다.

■견제는 해도 와해시키진 않는다

다른 나라의 사용자들도 노조를 견제하고 쟁의를 제압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격한 행위로 처벌받기도 한다. 때로는 직장도 잃는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손배폭탄’을 맞아 평생을 저당잡히지는 않는다.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도 않는다. 노조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다 따랐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했고(전격성) 사측 손실이 클 경우(중대한 손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대우조선해양하청투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관한 국회토론회에서 “오늘날 군인, 경찰 등 직무의 성격상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특수 직역을 제외하고는 평화적인 쟁의수단인 파업 자체에 대해 형벌을 직접 적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파업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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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노조 단체 교섭권등은 한국에선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파업등을 보면 좀 과격하게 하죠..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니..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집회를 하는.. 파업을 하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노조를 없애는건 위헌적 발언이니.. 선량한 노동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주장의 기반에는 이 질문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등에선.. 노동자가 정식으로 요구하면 말을 들어주고 반영을 하는가...]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쪽에서 저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얼마나 답할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답한다면.. 어느회사가 그러하냐고 한다면.. 전부 그러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수 회사에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나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 그 사장이 노동자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면.. 아 그래 들어주겠다.. 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일하러 가라고 윽박이나 지르고 말죠.. 대부분 돈들어가는 요구일테니까요..

 

그리고 싫다면.. 그냥 회사 나가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하지 않을까 싶죠..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고.. 그렇다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사장에게 계속 요구를 하다 해고된 사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선 그런 요구사항이 윗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차단되는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노동자는 윗선의 귀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도록 뭉쳐서 플랜카드를 붙이든 들든.. 하며 시위를 합니다. 이게 1인시위 아닐까 싶죠.. 

 

근데.. 1인 시위가 먹혀서 요구사항이 반영된 적이 얼마나 있을까 싶죠.. 그리고 같은 불만을.. 같은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이들이 사업장내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뭉쳐서 같이 행동을 하죠.. 노조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법적 노조로서 지위를 얻고 회사와의 교섭권을 가지죠.. 

 

노조가 생기더라도.. 교섭권이 생기더라도.. 결국 노동자들로서 노조를 끌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어렵죠.. 더욱이 법적 절차등이 있을텐데.. 사업에서 일이나 해봤지.. 법을 공부한 적이 없었을테니... 뭘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과격한 시위를 하다 잡혀들어가는게 대부분 아닐까 싶죠.. 그래서.. 해본사람이 잘 한다고..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노조를 가입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이젠 사업장도 노조를 무시못하죠.. 그동안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해온 악명이 있으니..

 

그제서야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을 하고 일부 요구를 관철시키는 결과가 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이 되는지에 대한 단계 아닐까 합니다.

 

사업장중에는 규모가 꽤 커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했다 한들.. 노조를 무시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럼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과격한 단체행동.. 파업과 점거를 하고.. 그게 요새 국민들이 민노총과 한노총을 비난하는 이유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사실.. 사업장의 파업은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주축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민노총과 한노총은 그런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는 목적으로만 움직여야 정상적인 노조활동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오래전부터인지..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외부 지원단체임에도 주축으로서 파업을 결정하고 단체행동을 결정합니다.

 

한국도.. 노동자와 노동환경에 대해 기업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민노총과 한노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파업을 지휘하고 행동하는 단체에서.. 각 사업장의 노조를 지원하는 단체로 말이죠.. 그리하면.. 이전의 과격한 집회나 파업은 줄어들면서도.. 회사나 사업장도.. 노조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는 버리고 뭘 원하는지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네요..

 

몇몇 댓글에선.. 한국만 이러지 해외에선 이런 과격한 파업을 하는 곳이 있냐고 따집니다...

 

근데.. 해외는 진즉에 과격한 파업 많이도 했습니다. 

 

참고링크 : 파업!파업!..지구촌 곳곳 거친 숨소리

 

심지어는 경영진을 납치하는 사례도 있었죠.. 보스내핑(Boss-Napp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기에.. 한국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노조를 무시하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를 무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들으니.. 과격한 파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는 과격한 파업은 하지 않는 결과가 된 것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 노동자가 뭘 원한다고 요구하면.. 제발 탁자에 앉아서 듣고.. 왜 안되는지를 노동자에게 설득하는 성의라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의를 보이는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그런 과격한 파업은 자제하든지 하지 않고요.. 그게 회사나 노조가 지양하는 방향 아닐까 합니다.

 

파업을 했다고..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고.. 진즉에 파업을 막을 기회을 스스로 차 버려놓고.. 손해를 보니.. 멀쩡한 길 까서 다시 깔며 비용을 파업한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별의별 항목 만들어 손해배상 뒤집어 씌워 노조 와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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