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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걸 어떻게 피하냐"..오토바이에 달려든 여성, 괜찮다더니 합의금 요구

by 체커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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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중 달려 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며칠 뒤 사고 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12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했다. 이때 한 여성이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그대로 충돌했다.

A씨와 여성은 그대로 쓰러져 도로에 주저앉았다. 이후 여성 일행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황을 정리했다.

여성 일행이 사과했고,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아 상황은 정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여성 측은 타박상을 주장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여성은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이에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질문자에게 잘못 전혀 없어야 옳다.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냐"며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길이었다면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람이 뛰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토바이보다 여자가 뛰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보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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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7249화네요..

골목길입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는중에.. 화면의 오른쪽의 여성이 남성과 뭔 대화를 하는중 맞은편 일행에게 갈려는 건지.. 갑자기 뜁니다.. 그러다 오토바이의 옆을 몸으로 가격했네요..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운전자는 앞으로 튕겨져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여성의 일행으로 보이는 이가 오토바이 세우고..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죠..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된게 아니고..

보차도구분없는 도로 주행 중 가로질러 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 여자가 밀쳐 넘어졌는데 여자측 일행들과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한테 사과함

서로 크게 안다쳐서 가시라고 하서 나는 집으로 감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옴 사건 접수했다는 연락 받음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함 타박상이라고 함 여자측 병원도 안감

이후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했네요..

 

뭘까 싶죠... 치료비도 아니라고 하네요.. 병원조차 안갈 정도의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니..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앞부분에서 받친게 아닌... 오토바이 옆부분을 몸으로 가격한 겁니다..

 

오토바이가 어찌할 수도 없죠.. 속도때문에..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뛰어드는 여성을 나중에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만 소용없었네요.. 속도가 적었다는건 충돌직후에 오토바이는 그자리에서 옆으로 넘어지고.. 운전자만 앞으로 튕겨져 나간 걸 보면 알겠네요..

 

더욱이 여성이 뛰쳐나가면서.. 지나가는 보행자에 가려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이 없겠죠.. 경찰이 합의를 권하겠지만.. 거부하고 이후 즉결심판을 받아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주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괜찮다고 한 여성이 이후 왜 사건접수를 했을까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건접수를 한 거 아닐까 싶군요...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보행자 우선 아니겠나.. 어찌되었든 보행자를 쳤으니 합의를 하면 혹시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든..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한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접수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당황에서 어찌할지도 모르고 그냥 합의를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상대쪽에서 거부하면.. 그냥 재판을 받아보거나 안되면 그냥 취하하거나 하는 식으로 끝낼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주면 좋고.. 안주면 그냥 섭섭한 정도의 생각을 여성측에서 한 듯 싶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신고한게 아니라면.. 주변의 누군가가 부추겼을 수도 있겠죠..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를 시도하면 돈주는 경우가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300만원은 그런식으로 합의금을 설정한듯 싶습니다. 나중에 좀 깎아달라 했다면 깎아주기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요새는 변호사 상담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상담으로 확인까지 되니... 곱게 합의를 해줄 시대는 이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 상대측에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받아줄게 아닌.. 변호사의 상담이나.. 유튜브 채널등에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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