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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by 체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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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서장은 첫 119 신고 접수 13분 뒤인 밤 10시28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 지휘팀장이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최 서장은 현장 상황을 살핀 뒤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밤 11시13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경찰 수사 방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 서장은 당시 현장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십중’ 인터뷰에서 “최 서장은 (참사 당일) 근무가 아닌 휴일인데도 초저녁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고, 출동 역시 먼저 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게 우리의 임무냐”고 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볼 것이다. 꼬리자르기식 희생양을 만든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시의 적절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최 서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왜 더 강하게 대응 못했는지 형사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현장에서는 경중을 떠나 무조건 높은 단계의 대응을 걸어놓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조처를 했는데 ‘의무 이행에 게을러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2단계 발령을 더 빨리 했을 때 인명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 당국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2018년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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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서 밝힌 혐의인데...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냐는 겁니다.

 

최성범 소방서장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이들 많겠죠..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현장 수습상황을 브리핑하던... 잡은 마이크를 덜덜 떨면서도 브리핑을 이어가고 현장 지휘한 소방서장입니다..

 

입건되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지고보면.. 오히려 경찰쪽에서 신고를 무시한 정황은 많습니다.. 경찰이 제때 현장통제를 했더라면 구조작업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었다는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측에서 자신들만 독박쓰는게 아닌.. 소방쪽을 물귀신으로 같이 물고늘어지는거 아니냐 의심하는 이들 많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들도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은 현장 통제 관련이 맞지만.. 정작 현장 구조쪽 전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입밖으로는 내진 않는듯 합니다. 간간히 보도에서 잠깐 언급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은 아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때문에 자신들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다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경찰 특수본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처벌을 받을 이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냉혹하게 법적 처벌을 따져보면 그게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들 못살렸다는 죄책감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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