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삭제, ‘노동자’는 ‘근로자’로···보수 색채 강해진 새 교육과정

by 체커 2022. 11. 9.
반응형

다음

 

네이버

교육부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책연구진의 동의 없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 가운데 ‘성소수자’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라는 용어가 ‘근로자’로 대체됐고, 기업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대폭 강조됐다. 초중고 교과서와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이 보수 색채를 띠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예고안은 교과별 정책연구진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제출한 교육과정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교육과정개정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안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거센 논란이 일었던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용어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됐다. 자유민주주의는 그간 보수진영에서 ‘반공’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썼던 용어다. 정책연구진은 교육과정에 ‘민주화’와 ‘민주주의’ 등의 단어를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헌법과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정책연구진에게 여러 차례 자유 관련 사항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반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다룰 수 있다고 제시됐던 성소수자 역시 정책연구진 동의 없이 빠졌다. 사회적 소수자의 예로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만이 포함됐다. 장 지원관은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 성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과에서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기존 서술이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노동자’ 용어도 전부 근로자라고 변경됐다. 당초 교육목표로 제시될 예정이었던 노동교육과 전 교과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민주시민교육은 총론에서 빠졌다. 총론에 반영 예정이었다가 빠져서 논란이 됐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생태환경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시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e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반응형

교육부가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링크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안내

개정이유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교육부가 제공한 첨부파일을 보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첨부파일중 검토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팩스번호와 주소.. 이메일은 행정예고안내 게시물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수색채가 강해졌다고 언론사가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진보진영에서 검토의견서를 많이 보내지 않을까 싶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관련된 것이니..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죠..

 

참고 : 개정 예고(안)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2022 개정 교육과정 배너]

3) 국민참여소통채널(https://educhannel.edunet.net) [공지사항])

반응형

댓글